성명설 전에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성명]

설 전에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정부 지원 받고도 해고한 기업주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라

 

코로나19의 확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기업은 고용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노동자들을 내쫓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청소업무를 맡았던 아시아나케이오(KO)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대표적이다.


아시아나케이오의 원청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지분을 갖고 있으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였던 박삼구가 이사장이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2019년과 현재까지 총 5조 7천억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지원해줬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2020년 5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이에 반대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제도상 고용유지원금의 10%만 내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결사의 자유 및 평화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원칙에도 반한다. 2020년 3월과 4월에 연이어 발표된 인권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나 쟁의행위를 탄압해서는 안 되며,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2020년 7월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7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해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복직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일상적인 시기에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일해 왔던 청소노동자들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쳐오자 핑계를 대며 해고하는 기업의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공적자금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아시아나케이오처럼 지원을 받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제재하라!


이제 설날이 코앞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아시아나금호재단은 중노위 복직판정을 이행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