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 해고노동자 구속이 이재명식 노동존중인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 석방 촉구 기자회견

[사후보도] 해고노동자 구속이 이재명식 노동존중인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

석방 촉구 기자회견

2026. 4. 21.(화)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자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

○ 순서

발언자

1)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2)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지혜복 교사

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세호 지부장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태영 변호사(노동위원회 부위원장)

5)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6)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박득훈 목사

7)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이사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8)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발언-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세종호텔 해고 당사자 김란희입니다. 해고된지 만 4년 하고도 5개월 째입니다.

탄핵광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많은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노동문제는 너무 더딥니다.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산재 소식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노동존중이라는 정부에서 싸우는 노동자를 연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는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 진짜 감옥에 갇히기 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주우려' 랍니다. 세상에 도주우려라니요! 하늘 감옥에서 가족도 못만나고, 걸을 수도 없는 공간에서 몸을 망가트려 가면서까지 스스로 하늘감옥에 갇혔던 자가 어떤 이유로 도주를 한단말입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다시 고공에 올라야만 도주우려가 없는 것입니까?

다시 고공에 몸을 맡겨야 도주우려가 없습니까? 투쟁하는 노동자는 어딜 가지도 못합니다. 명절 조차도 농성장을 지키느라 고향에도 못내려갑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황당한 이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판단한 판사도 그에 향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을 단죄해야합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없는 죄도 덮어주고, 기업의 소모품과 같은 노동자는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저급함이 비단 기업 뿐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와 국회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다 잘하겠노라 엎드려 절하는 광경을 보실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만해질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겠노라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져버립니다. 아니 약속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공에서 내려오면 해결해보겠노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까 지금 현 정권 민주당입니다.

더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투쟁하는 당사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로비에 들어가서 눌러앉은게 그렇게 괘씸합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납니까? 그런 당신들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킵니까?

국민들은 속고 또 속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노동운동 할라는 겁니까 말라는겁니까? 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합니까?

감옥에라도 갈 준비를 하고 해야합니까?

 

더이상 우리를 기만하지마십시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면 노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그 길을 걷는 노동자를 존중하십시오. 당장 구속된 고진수를 풀어주고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정권이 외치는것이 무엇인지 알게될 것입니다. 고진수지부장이 나오고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투쟁!!

 

발언-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

 

아시다시피 지난 주 금요일에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주우려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말입니다. 복직투쟁을 해야하는 해고자가 도망가면 복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는 연대자였습니다. 결국 민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구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파업중이던 화물노동자가 대체수송차량예 치여 죽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있었지만 차량 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죽이는 게 이재명식 노동존중입니까!

오늘의 기자회견 주제인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과 휴대폰 압수수색의 반인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구속하는 구속 자체가 형벌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

외애도 때리거나 치는 태형 같은 신체형이 공식 형벌로 있었습니다. 근대 인권의식의 형성으로 어디에 못가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기에 살인아나 성폭려구같은 중대범죄가 아니면 불구속재판을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해고자가 연대한 것이 중대범죄입니까. 더구나 몇시간 1층에 있던 것이 구속사유가 됩니까. 이는 명백한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구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불구속재판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며칠 전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을 영장을 들고 와 압수해갔습니다. 이는 건조물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와도 상당하게 거리가 먼 인권침해적 수사라 할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찍은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애는 문자·음성·동영상·사진·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연대자인 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노조간부라 표적구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진수 동지의 노조 활동을 표적했기에 구속사유가 부족하기에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그를 감옥에 붙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고진수 동지가 석방되고 세종호텔로 복직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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