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 노동환경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Nuon Sokkheng)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잠을 자다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사업주는 위법적인 숙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간경화가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치료도 받지 못했고 급격한 한파에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노동환경과 주거, 건강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자기 책임하에 있는 숙소의 전기, 난방 등을 돌보지 않았고 사업장 건강검지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부와 사업주의 방치 속에 속헹이 쓸쓸히 죽어간 것이다.
다행히 유족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변호인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망 500일만에 산재 인정은 받았다. 이후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고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 해태 또는 부작위와 고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 2심 법원은 속헹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환기 설비,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가 갖춰진 안전하고 쾌적한 부속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노동환경과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고 보고도 없었는데 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 였다면 사전에 이 사업장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면 고인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종합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고인의 사망이라는 확대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주거,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우리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 주거, 노동환경에 대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농업이주노동자 70퍼센트가 임시가건물에 기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가건물을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판결을 즉시 수용하고 상고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속헹씨의 죽음이 이주노동자의 노동, 건강, 주거 문제에 경종을 울린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속헹씨 영전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5년 9월 1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 노동환경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Nuon Sokkheng)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잠을 자다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사업주는 위법적인 숙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간경화가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치료도 받지 못했고 급격한 한파에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노동환경과 주거, 건강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자기 책임하에 있는 숙소의 전기, 난방 등을 돌보지 않았고 사업장 건강검지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부와 사업주의 방치 속에 속헹이 쓸쓸히 죽어간 것이다.
다행히 유족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변호인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망 500일만에 산재 인정은 받았다. 이후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고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 해태 또는 부작위와 고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 2심 법원은 속헹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환기 설비,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가 갖춰진 안전하고 쾌적한 부속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노동환경과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고 보고도 없었는데 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 였다면 사전에 이 사업장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면 고인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종합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고인의 사망이라는 확대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주거,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우리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모든 이주노동자의 건강, 주거, 노동환경에 대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농업이주노동자 70퍼센트가 임시가건물에 기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가건물을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판결을 즉시 수용하고 상고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속헹씨의 죽음이 이주노동자의 노동, 건강, 주거 문제에 경종을 울린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속헹씨 영전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5년 9월 19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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