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범죄자 사면이 웬 말인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씨를 특별사면 했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특권과 비리세력의 부활을 공식화하는 박근혜 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현 정부의 출범 배경인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열망이 이뤄낸 대통령 탄핵과 사법처리라는 성과조차 짓밟는 행위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지라도 박근혜 사면은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2016년과 2017년 5개월 여 동안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기에 탄핵될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은 친재벌 중심의 불법과 특권으로 민주주의를 억압 하던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자 304명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반인권적 정부에 대한 분노가 모인 결과였다. 탄핵 후 박근혜 씨가 기소되고 처벌된 것도 이러한 시민들의 힘이었다. 박근 혜씨는 삼성그룹 등 재벌로부터 뇌물 수수, 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사법부가 인정해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범죄자다.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는 중대범자에게 사면이 웬 말인가.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수백수천만의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처벌한 것임에도 갑자기 날치기 처리하듯이 중대범죄자를 사면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세월호참사의 핵심인 박근혜 석방은 반인권적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탄압받던 노동자도, 물대포에 죽어간 농민들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합이며 사면이란 말인가!
게다가 박근혜 씨의 병약을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면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가 약해졌다고 사면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 국제사회가 고령의 나치전범을 구속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이게 나라냐’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던 5년 전, 우리가 물은 것은 대통령일지라도 함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되겠는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마저 뽑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직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범죄자 사면이 웬 말인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씨를 특별사면 했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특권과 비리세력의 부활을 공식화하는 박근혜 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현 정부의 출범 배경인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열망이 이뤄낸 대통령 탄핵과 사법처리라는 성과조차 짓밟는 행위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지라도 박근혜 사면은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2016년과 2017년 5개월 여 동안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기에 탄핵될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은 친재벌 중심의 불법과 특권으로 민주주의를 억압 하던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자 304명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반인권적 정부에 대한 분노가 모인 결과였다. 탄핵 후 박근혜 씨가 기소되고 처벌된 것도 이러한 시민들의 힘이었다. 박근 혜씨는 삼성그룹 등 재벌로부터 뇌물 수수, 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사법부가 인정해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범죄자다.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는 중대범자에게 사면이 웬 말인가.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수백수천만의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처벌한 것임에도 갑자기 날치기 처리하듯이 중대범죄자를 사면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세월호참사의 핵심인 박근혜 석방은 반인권적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탄압받던 노동자도, 물대포에 죽어간 농민들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합이며 사면이란 말인가!
게다가 박근혜 씨의 병약을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면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가 약해졌다고 사면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 국제사회가 고령의 나치전범을 구속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이게 나라냐’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던 5년 전, 우리가 물은 것은 대통령일지라도 함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되겠는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마저 뽑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직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