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마사회 적폐세력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마사회는 책임자처벌에 적극 나서라!
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김석수 판사)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폐세력인 전 경마처장 김용철 씨와 조교사 등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조교사 마사(마굿간)대부 심사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기수들이나 조교사에게 부당 행위를 요구하였다. 기수들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마사대부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기에 부당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부당행위와 불이익을 참을 수 없었던 고 문중원 기수는 2019년 11월 29일 이를 폭로하고 자결하였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고인이 속했던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는 마사회적폐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책임자처벌에 합의했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마사대부 심사 제도를 폐지하여 조교사 면허 취득 순서대로 마사를 정하기로 하였다. 책임자처벌과 관련해서는 마사회가 마사대부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였다. 이에 따라 마사회 간부 1인과 조교사 2인이 기소되었고 2년간의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마사회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증인 마련 등을 적극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제 재판부는 “피고인(마사회 간부)이 다른 피고인인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마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고발했던 문중원열사의 뜻을 짓밟은 판결이다.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저질러 오는 것으로 기능했던 마사회대부 심사를 문제로 보고 개선책이 이미 나온 마당에, 주요 책임자들이 업무를 방해(부정행위)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형식적으로는 기수는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지만 조교사면허나 마사대부 등의 권한은 마사회에 있다. 기수나 조교사 등은 마사회와 위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다. 또한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침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던 판례에 비춰 봐도 어불성설이다.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비협조로 일관한 마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 당장 항소하라! 마사회는 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라! 우리는 마사회의 적폐청산과 이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있는 힘껏 실천할 것이다. 나아가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곧 있을 문중원 열사 2주기는 마사회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의 장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마사회 적폐세력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마사회는 책임자처벌에 적극 나서라!
어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김석수 판사)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폐세력인 전 경마처장 김용철 씨와 조교사 등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조교사 마사(마굿간)대부 심사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기수들이나 조교사에게 부당 행위를 요구하였다. 기수들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마사대부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기에 부당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부당행위와 불이익을 참을 수 없었던 고 문중원 기수는 2019년 11월 29일 이를 폭로하고 자결하였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고인이 속했던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는 마사회적폐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책임자처벌에 합의했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마사대부 심사 제도를 폐지하여 조교사 면허 취득 순서대로 마사를 정하기로 하였다. 책임자처벌과 관련해서는 마사회가 마사대부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였다. 이에 따라 마사회 간부 1인과 조교사 2인이 기소되었고 2년간의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마사회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증인 마련 등을 적극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제 재판부는 “피고인(마사회 간부)이 다른 피고인인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마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고발했던 문중원열사의 뜻을 짓밟은 판결이다.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저질러 오는 것으로 기능했던 마사회대부 심사를 문제로 보고 개선책이 이미 나온 마당에, 주요 책임자들이 업무를 방해(부정행위)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형식적으로는 기수는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지만 조교사면허나 마사대부 등의 권한은 마사회에 있다. 기수나 조교사 등은 마사회와 위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다. 또한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침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던 판례에 비춰 봐도 어불성설이다.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비협조로 일관한 마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 당장 항소하라! 마사회는 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라! 우리는 마사회의 적폐청산과 이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있는 힘껏 실천할 것이다. 나아가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곧 있을 문중원 열사 2주기는 마사회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의 장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