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국방부는 트랜스젠더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오늘(10/7)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개의 쟁점이었던 ‘소송수계와 강제전역처분’에 대해 각각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수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사망하였지만 소송을 이어감으로써 가족들에게 급여청구권 등의 법률상 이익이 있고,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전역처분과 관련해서는 강제전역의 근거였던 군인사법 상의 심신장애라는 판단이 남성의 성징(음경상실, 고환결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이미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변하사에게는 해당할 수 없는 기준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법부도 군이 더 이상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여성 등 군대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육군을 비롯한 국방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취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늦장을 부리는 사이 원고였던 고 변희수 님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고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성별 정정을 받은 여성이라며, 그것을 전역 취소의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2013년 이후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짚지 않아 마치 비수술 트랜스젠더는 논외가 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 2월 21일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은 ‘참고사항’이 된바 있음에도 이를 판결문에 명기하지 않았다.
사법부도 인정한 만큼 군은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군은 기강을 핑계로 군인의 존엄을 짓밟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방부는 군대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근절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뒤따르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 끝으로 고 변희수 님이 살아서 승소결과를 보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녀의 용기로 트랜스젠더군인의 인권을 한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다. 고 변희수 하사님의 안식을 빈다.
2021년 10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국방부는 트랜스젠더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오늘(10/7)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개의 쟁점이었던 ‘소송수계와 강제전역처분’에 대해 각각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수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사망하였지만 소송을 이어감으로써 가족들에게 급여청구권 등의 법률상 이익이 있고,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전역처분과 관련해서는 강제전역의 근거였던 군인사법 상의 심신장애라는 판단이 남성의 성징(음경상실, 고환결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이미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변하사에게는 해당할 수 없는 기준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법부도 군이 더 이상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여성 등 군대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육군을 비롯한 국방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취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늦장을 부리는 사이 원고였던 고 변희수 님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고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성별 정정을 받은 여성이라며, 그것을 전역 취소의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2013년 이후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짚지 않아 마치 비수술 트랜스젠더는 논외가 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 2월 21일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은 ‘참고사항’이 된바 있음에도 이를 판결문에 명기하지 않았다.
사법부도 인정한 만큼 군은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군은 기강을 핑계로 군인의 존엄을 짓밟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방부는 군대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근절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뒤따르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 끝으로 고 변희수 님이 살아서 승소결과를 보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녀의 용기로 트랜스젠더군인의 인권을 한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다. 고 변희수 하사님의 안식을 빈다.
2021년 10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