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재용은 가석방 특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사법정의조차 짓밟는 친재벌 정부 규탄한다!

[성 명] 

이재용은 가석방 특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사법정의조차 짓밟는 친재벌 정부 규탄한다!

국정농단의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문재인정부는 민중의 심판 받을 것


어제(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반면 검찰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를 개최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2016년 재벌과 박근혜정권의 결탁과 부패에 대한 분노의 항쟁인 촛불집회의 민심을 거스르는 부정의한 결정이자, 문재인정부가 친재벌 삼성공화국의 문지기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경영세습 등의 기존 범죄 외에도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이재용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현실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그럼에도 상관없는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이고 60%를 복역했으므로 형식적으로 가석방의 대상인 양 기만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은 더욱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집회 개최는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 이미 작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은 공중보건위기에도 집회 및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유엔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민중총궐기를 개최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시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을 받은 역사와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취임 초 밝힌 공정과 노동존중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 행보는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재촉할 뿐이다. 이재용 가석방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는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최소한의 사법정의조차 짓밟는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부에 맞선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