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f1c3f78ce9b9d.png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0.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행동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주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들이 모여서 법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는 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직전 일요일인 3월15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10개 부문 및 지역 연대체와 15개 개별 단체 공동주최로 대회가 열립니다(공동주최 단체 별첨). 이번 대회 슬로건은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입니다.

 

0.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온라인상의 혐오댓글을 넘어, 이웃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12. 3. 내란 이후에는 극우 정치인과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 조장을 더욱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이슬람을 내세운, 일부 개신교에 기반한 세력은 다양한 혐오세력과 연대하여, 모든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혐오와 구조적 차별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0


* 첨부: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순서 및 선언문과 발언문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일시: 2026년 3월 15일(일) 오후 2시

◯ 장소: 보신각 (보신각 – 광화문 - 청와대 앞까지 행진)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리스트 첨부)

◯ 주관: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 대회 내용

1) 사회: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2) 진행 순서


시간

내용

프로그램, 발언자

13:30-

부대행사

연대의 음료차, 인종차별철폐 스티커 존/인스타 판넬 사진찍기

인종차별 철폐 호루라기 불기, 마중 티셔츠 판매

14:00-14:05

개회선언

사회자 개회선언, 묵념, 구호외치기 등

14:05-14:08

이주노동1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4:08-14:11

이주여성2

나하늘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14:11-14:15

난민3

마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

14:15-14:18

동포4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

14:18-14:21

이주배경청소년5

강다영 (성공회용산-혜화 나눔의집)

14:21-14:25

이주배경청년6

엥크자르갈 (故강태완님 어머니)

14:25-14:35

문화공연

파드마 밴드 2곡

14:35-14:38

미등록단속7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14:38-14:41

이주구금8

H (구금이주민 녹음발언),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모임 마중)

14:41-14:44

유학생9

리치원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력과정 박사과정)

14:44-14:47

이슬람사원10

대구이슬람사원대책위 녹음발언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

14:47-14:50

계절노동자11

고광민 (계절노동자대리인단 변호사, 이주민센터친구)

14:50-14:53

원어민회화강사12

제임스 (부산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워릭덕스분회 조직부장)

14:53-14:56

차별금지법13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14:56-14:59

팔레스타인연대14

타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4:59-15:10

선언문낭독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베트남_김민영(아산이주노동자센터), 필리핀_에릭(카사마코), 방글라데시_따포시(이주노조), 미얀마_킨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15:15-

행진코스

보신각-광화문-정부청사-청와대 앞

15:45-16:00

마무리15

청와대 앞 마무리

발언: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촉구 (한림세영, 민변국제연대위 활동가)


 

3) 부대행사

: 음료 및 차 부스- 이주구금넷/소수자난민넷 담당

: 인종차별철폐 설문 스티커 붙이기- 이주인권셋 담당

: 인증샷 판넬 포토존

: 인종차별철폐 호루라기 200개- 부스에서 나눠주기

: No one is illegal 티셔츠 판매- 마중 담당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공동주최 단체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 셋,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오미센터, 성요셉 노동자의 집,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다가오는 3월 21일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던 시민 69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날을 기억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한 배제와 혐오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미국에서는 강화된 이민 단속과 구금 정책 속에서 실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 실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정치권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발언은 혐오를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신호로 작동하며, 이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기보다 이를 방치하거나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종속 구조를 유지한 채 이주노동자를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노동 착취 위험에 놓아두고 있다. 특히 폭염의 건설현장과 비닐하우스, 돼지농장, 중소 제조업 공장, 어선 작업 등에서 반복된 사망 사고는 고립된 노동환경과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위험이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2월 한 지자체장의 발언은 이주여성을 인구·결혼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으며, 이주여성이 여전히 정책과 공적 담론 속에서 대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은 낮은 인정률과 장기화된 심사 절차 속에서 생존권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난민을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는 담론까지 확산되면서 권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성인이 되고 있지만, 학업과 생계를 이어갈 체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청년이 된 이후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단속과 구금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규화 경로와 권리 보장은 부재한 상태다. 장기 구금 구조 속에서 많은 이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생존권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조차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이며, 우리는 그 선택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 선언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선택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강제노동 철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이주노동자 모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신매매를 근절하라!

️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임금절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체류권과 권리 회복을 보장하라!

️ 이주여성을 재생산과 돌봄의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차별을 중단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 난민을 쫒아내는 난민법 개안 반대한다. 밀실 개악 중단하고 모든 난민 환대하라!

️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혐중을 중단하라!

️ 이주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하고 미등록 구제대책 상시화하라!

️ 학업ㆍ노동 환경에서의 유학생 차별을 해소하고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구금은 보호가 아니다. 상주외국인보호소 건립을 멈추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라!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하라! 인종차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참가단체 일동

[발언문1]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오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대회에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인종차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법제도적 차별과 억압, 사업주의 이윤 탐욕,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이주민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차별적인 고용허가제, 계절노동 비롯한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 사장의 부당한 대우,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모든 것이 사장한테 달려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신, 육체, 건강,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리하는 계절노동, E7-3, 선원 등은 인력업체, 브로커 때문에 송출 비용이 막대하고 인신매매 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송출을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해야 합니다. 괴롭힘과 산재, 임금체불 근절해서 차별 철폐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위해 외국인력TF 만들어 논의를 했지만 내용은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기간 설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 합니다. 법무부가 관리 하고 있는 제도 비롯해 모든 이주노동제도를 노동부가 관리해서 송출 공공성 보장하고,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강제노동, 사장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과 불법 기숙사 때문에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 없어야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모든 이주노동 법제도 폐지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하는 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민 300만,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더 이상 노동력과 인구 보충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인종차별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입니다.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발언문2] 이주여성

 

나하늘 (더도어다문화실천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한국어 번역문) 오늘 보신각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 나하늘이며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10년 동안 살고 배우며 일하면서 저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는 많은 이주여성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주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 그리고 멸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10월 말경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25세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목숨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한 가족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상실로 사랑하는 딸, 누나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람을 필요할 때만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그리고 더 최근인2026년2월4일에 진도군수는“농촌 남성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에서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사람을 두고“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회. 여성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는 사회.

하지만 여성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성은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이주여성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노동력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멸시 그리고 불평등을 겪어야 합니까?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차별과 편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맞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연 이주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화는 느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침묵한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이 사회가 출신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주여성에게 인권이 없다면 이 사회에 정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3] 난민

마준 (난민 활동가)

 

What Divides Us is Not Nationality, But Discrimination: Standing Together as Workers, Living Together as Humans

Good afternoon, everyone. I stand before you today to speak about a deeply concerning trend in our society: the spreading shadows of racism and hate speech.

I work as a delivery rider. Recently, fueled by the rhetoric of the far right, some of my fellow workers have begun to believe a dangerous myth—that foreign workers are taking their jobs and driving down wages. But I am here to tell you that the truth is very different.

The ones lowering our wages and exploiting our sweat are not your foreign neighbors. It is the large corporations that profit from the labor of every single one of us while we struggle. We, the workers, should not be fighting each other. Instead, we must stand together—Korean workers and migrant workers alike—as one front against exploitation.

In February of this year, a small but telling incident happened to me. While I was standing by my motorcycle, a Korean delivery worker approached me. When he realized I was also a rider, he shouted, “Why did you come to my country? Go back to your country!” He even called the police. Although the police left after confirming my legal status, this was not just a minor disagreement. It is a reflection of a much larger, systemic hostility—a hostility that has already led to physical violence against others in our community.

However, the problem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prejudice. It is even more painful when discrimination is built into the very systems and policies of the state.

I am a political refugee. Because of my stance against the military regime in Egypt, I cannot renew my passport. Although Korean law explicitly allows me to use a "Refugee Travel Document" in place of a passport, I faced walls at every turn. When I tried to register a business, administrative offices demanded an Egyptian passport. Even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confirmed my rights, I was told to wait months just for local officials to be "informed" of the law.

When I was in financial regular difficulty and a friend tried to send me money from abroad, every bank turned me away because my passport had expired. It took a lawyer’s intervention and formal legal documents just for me to receive that help. If a recognized refugee faces such hurdles at banks and community centers, imagine the nightmare faced by humanitarian visa holders and asylum seekers.

We also face structural barriers in daily life. Many Arabs and Egyptians who already hold valid driving licenses from their home countries are forced to retake the test here. But the computer-based exam is not available in Arabic. Forced to choose between Korean or English in the driving test, many whose livelihoods depend on driving are pushed into a corner, sometimes driving without a license and ending up with fines or court cases.

Racism and hate speech do more than just hurt our feelings. They erode our confidence in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this country. They delay our self-reliance and hinder our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we now call home.

Discrimination based on being a foreigner, a refugee, or speaking a different language should never be accepted. We are all workers, and above all, we are all human.

Let us stand together—Koreans, migrants, and refugees—to build a more just and humane society for everyone. Thank you.

 

우리를 나누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노동자로서 함께 서고,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한 가지 흐름, 즉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의 그림자가 점점 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우 세력의 선동적인 담론 속에서, 일부 동료 노동자들은 위험한 신화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임금을 낮추고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는 존재는 여러분의 이웃인 이주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우리 모두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착취에 맞서야 합니다.

올해 2월 소소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는데, 한 한국인 배달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가 같은 라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자 “왜 우리나라에 왔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은 제 체류 자격이 합법임을 확인한 뒤 돌아갔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구조적인 적대감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감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편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 속에 스며들어 있을 때, 그 고통은 더욱 큽니다.

저는 정치적 난민입니다. 이집트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여권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은 난민이 여권 대신 ‘난민여행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집트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제 권리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들이 법을 전달받을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친구가 돈을 보내주려고 했을 때도 모든 은행이 제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송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개입과 공식 법률 문서가 있어야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이런 장벽을 겪는다면,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현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일상에는 구조적인 장벽도 존재합니다. 많은 아랍인과 이집트인들은 본국에서 이미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필기시험에는 아랍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벌금이나 재판을 겪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자립하는 것을 지연시키며, 우리가 이제 집이라 부르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무엇보다도 모두 인간입니다.

한국인, 이주민, 난민이 함께 연대하여 모두에게 더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발언문4] 동포

 

혐오의 폭력을 멈추고, 존엄의 광장으로]

다가치포럼 대표 전춘화


안녕하십니까. 80만 중국동포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다가치포럼 대표 전춘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극우 세력의 증오 발언은 이제 단순한 의견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포들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낙인과 가짜뉴스가 매일같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어떻습니까? 대림동과 안산 원곡동 등 우리 동포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극우 세력은 확성기를 들고 혐오를 선동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특정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반인권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 폭력적인 혐오 앞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혐오 세력이 우리 이웃의 인격을 짓밟고 일상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동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동료이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혐오를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강력한 연대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보신각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외침이 온라인의 독설과 오프라인의 확성기 소리를 이겨내고, 진정한 ‘존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증오를 멈추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를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 온·오프라인 무분별한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하나, 극우 세력의 반인권적 증오 범죄를 (규탄한다!)

하나, 혐오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내자!)

 

감사합니다.

 

[발언문5]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강다영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안녕하십니까.

학생이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20만 명의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약 4%입니다. 이 숫자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정책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24년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최근 조사에서 5천여 명의 이주배경 영유아가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통보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연결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주아동의 입학은 권리가 아니라 학교의 재량과 호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의 두 배, 대학진학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체류권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정규화 조치는 2028년에 끝나는 한시적인 행정조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방안은 권리 보호가 아니라 출입국 관리의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범칙금 문제, 대안학교 졸업 문제 등 여러 장벽 때문에 실제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산되는 대상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미등록 아동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기체류 아동의 체류권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내 출생 아동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의무교육을 보장하십시오!

장기 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상설 법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인종과 국적, 체류 자격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6] 미등록 이주배경 청년

 

Enkhjargal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1월 8일, 산재 사고로 아들을 잃은 강태완 엄마 엥크자르갈입니다.

제 아들은 다섯 살의 나이에 저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저와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몽골에 갔다 오면 비자를 준다고 해서 2021년에 혼자 몽골에 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몽골에서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집에 오고 싶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온 아들은 비자를 받아서 대학에 갔고, 졸업하고 전북 김제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빨리 영주권을 따고 귀화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들은 연구원이라서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취직한지 8개월 만에, 서른 두 살의 젊은 나이에, 산재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청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밝혀내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제 아들 태완이는 비자를 받기 전까지 사람답게, 젊은이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겨우 비자를 받은 다음에는 시골로 가야만 했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태완이 같은 젊은이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비자를 주기는 했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를 추방시키고, 비자를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뀌면 제일 좋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태완이 이름으로 태완이 같은 젊은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받은 산재보상금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돈을 가지고 ‘듬직한 강태완 기금’을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는 젊은이들이 제 아들 태완이를 기억해 주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라!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발언문7] 미등록 이주민 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온 이주인권 활동가 우삼열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10월 대구에서 벌어진 단속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뚜안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잘 다녔고 졸업장까지 받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런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대체 뚜안씨가 왜 죽었어야 했는지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꿈 많은 청년이 법무부의 허락 없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36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뚜안씨처럼 체류자격 외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단속의 대상은 아마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부에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고 추방 대상이라면,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대체 왜 데려왔습니까? 한국사회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면서, 정작 산업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이주민들을 왜 범죄자로 취급합니까? 아쉬워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리겠다는 겁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참으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권 침해마저 감수하면서 단속의 공포를 견디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뚜안씨와 같이 비극적인 죽음이 생기지 않으려려면, 이주노동자를 사냥과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게 만드는 정책이 합리적인 정책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이건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숨을 쉬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뚜안 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근에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며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걸 비로소 인식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36만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 전면적인 합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면 합법화 하십시오. 금년 1월달에 스페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50만 명에 대해 합법화하고 체류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36만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온전한 노동자로 대우하길 바랍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뚜안씨는 죄가 없다. 뚜안씨를 살려내라!

미등록자에 대한 살인적인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살인단속 중단하고 미등록자 전면 합법화하라!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한테 배워라. 미등록 이주민 당장 합법화하라! 투쟁!!!

[발언문8] 이주구금

 

in the name of God. My name is H. I was born in 1991 and I am from Iran.

I spent 20 months in the Hwaseong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which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periods of my life. Living with the constant fear of deportation and facing mistreatment from some officers caused serious psychological stress and deeply affected my life.

One of my personal experiences was when I needed help from my manager. He told me, “My job is to send you back to your country, not to help you.” Life in South Korea as a foreigner can be very challenging. Many migrants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build a better future. This situation feels unfair and discouraging. I want to be clear that I respect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Majung, and I believe South Korea is a good country. However, in my experience, the immigration system treats many foreigners in ways that feel discriminatory. Like many Iranians living abroad, I hope my country will one day be free. If that happens, I will return to Iran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신의 이름으로. 제 이름은 H입니다. 저는 1991년에 태어났고, 이란 출신입니다.

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0개월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든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일부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까지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제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중 하나로, 제 매니져(고충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내 일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불공평하고 매우 낙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중을 존중하며,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출입국 제도는 많은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이란인들처럼, 저 역시 언젠가 제 조국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모임 마중 활동가)

H님은 2024년부터 마중에서 면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는 2024년 5월 자진 출국 대신 외국인보호소행을 선택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난민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보호소 직원들로부터는 어떠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처럼 운영되는 시설 안에서 제한된 인터넷 사용 시간 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외부와 연락하며 소장을 작성·제출하는 일은 바깥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행히 친구와 한 인권단체로부터 난민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5월에 시작된 그의 ‘구금’은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무려 20개월을 다 채운 뒤에야 그는 ‘보호해제’라는 기이한 이름 아래 제한되고 유예된 삶을 겨우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는 다시 재보호될 수도 있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출국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구금기간 동안 H님이 저와의 면회에서 들려준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 입니다.

“단 하루라도 여기서 나가고 싶다. 돌려받아야 할 집 보증금, 밀린 3백여만원의 월급 등 갇히다보니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나의 집에는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노트북이 있는데 이곳에 있으니 쓸 수 없다. 겨울 내의, 커피, 전화카드, 양말 다 필요없다. 나의 난민소송을 도울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자유다.” “지난주 면회했던 4/23일이 내 생일이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지 오늘로 1년이다. 우리는 illegal이지만 criminal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이라크를 거쳐 이란(국적국)에 밀입국을 할 것이고 여권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한달 이상 팔 저림 증상이 있다. 디스크증상인지 의심되어 외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스트레스때문인 것 같다.”

“밤에 강제로 출국 당할까 두려워 잠을 못잔다. 강제로 출국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강제출국을 시키면 돌아가서 죽을텐데 보호소는 나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있다.”

보호해제 되기 한달여 전 면회를 갔을 때 H님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면회실에 들어서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면회했을 때보다 몸은 야위어 갔고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서서히 사그라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면회실 투명 아크릴판과 철창너머로 그의 고통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를 만나는 시간은 버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갈 수 없는 사람을 최대 20개월까지 가두는 일은 한 사람의 삶과 존엄,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외국인보호소는 사라져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지금 당장 폐지하라.

[발언문9] 유학생

 

LI QIWEN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자 연구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정책 연구와 복지 실천을 병행해왔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유학생, 난민청년 등 다양한 이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전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확산된 혐오 담론은 일상 속에서 위축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때로는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보다 국적이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고 준비해온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취업비자에서 인정되는 직종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자이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제 전문성을 정식 직업으로 실천하지 못한 채 자원활동가로 머물러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로 환영받으며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졸업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이유로 채용이 철회되거나, 고용주에게 종속된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일하도록 요구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노골적인 차별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 과도한 서류 요구, 그리고 제도적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식 속에서 작동됩니다. 그 결과, 많은 유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떠나거나,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단순노무시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차별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학생으로 환영받은 인재가, 졸업 이후에는 배제나 불법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우리는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여를 해온 유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단지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10] 대구이슬람사원

 

우리가 짓는 것은 사원뿐 아니라, 공존의 토대입니다

 

서창호 대구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곳 대구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인종차별 철폐는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의 선언'이자,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존재를 지우려는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북구 대현동은 어떻습니까?

사원 건축 부지 앞에 놓인 돼지머리, 보란 듯이 열리는 삼겹살 파티, 그리고 이슬람교를 '테러'와 연결 짓는 악의적인 현수막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명백한 종교적 혐오이자 인종주의적 공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수차례 이 공사가 정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대구시와 북구청을 비롯한 행정당국은 '주민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방조 아래 혐오는 일상이 되었고, 무슬림 이웃들의 인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음 타겟은 또 다른 소수자가 될 것입니다.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문제는 단순히 한 종교 시설의 건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름'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가늠자입니다.

 

혐오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단단한 연대와 목소리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혐오의 장소를 연대의 광장으로 바꿉시다.

차별의 언어를 평등의 노래로 덮읍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 대현동에 사원의 벽돌이 올라가는 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도 비로소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대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이라 쓰고 인종차별 철폐의 읽는다!

힘찬 연대투쟁, 대구 이슬람사원 반드시 건립하자!

[발언문11] 계절 노동자

 

고광민 변호사 (이주민센터친구)

 

계절노동자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데려오고, 수확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구조.

이건 단순한 노동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만 힘들고 위험한 일에 집중될까요?

왜 그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많은 계절노동자들은 높은 송출 비용을 빚으로 지고 한국에 옵니다.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동을 제한당하고, 임금을 떼이거나 폭언과 폭행을 겪어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인신매매와 닮아 있습니다. 빚으로 묶고, 여권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나라보다 여기서 버는 게 낫지 않나.”

출신 국가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사람의 권리를 낮춰 보는 태도,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인종차별입니다.

노골적인 혐오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속에 스며든 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계절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계절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언문12] 원어민 회화강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워릭덕스분회 제임스 조직부장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es. I’m a British citizen and a teacher at the Worwick Franklin Institute in Ulsan. I came to Korea four years ago to pursue a dream, and while I love this country, I cannot stay silent about the unfair treatment of its workers.

I am also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GLU’s branch at my workplace. My coworkers and I could tell we were being treated unfairly by our bosses. My colleagues and I faced underpayment, stolen holidays, and deep disrespect. When we unionized with the KGLU to fight back, our bosses didn’t negotiate—they retaliated. They fired staff, coerced people into signing away wages, and even made false police reports against me and my fellow union members.

It also turned out that they were not above targeted discrimination in their tactics against us. The owners convinced our Korean coworkers to form a "Koreans-only" union to strip us of our bargaining rights. Great, we thought, another union through which to negotiate! But when we asked to join, we were stonewalled and told that the new union’s “internal procedures” made our membership impossible. This wasn't an accident; it was deliberate, race-based discrimination designed to create an "us vs. them" mentality, Koreans vs non-Koreans. And for what? Profit, plain and simple.

This is just one example, and says nothing to the experience of many of my colleagues and union members who face more rampant racism. Not being black, Asian, or a ‘gyopo’ worker means I have never faced the berating, humiliation, or the exploitation of my coworkers. I have never had a job offer rescinded based not off my credentials, but having seen a photo of my face. I have never received lower wages than my white coworkers for not looking ‘foreign’ enough. When every teacher has a version of this story, it isn’t a coincidence—it’s a systemic failure.

We are here because we refuse to back down in the face of threats or discrimination. Change is happening because we are standing together for equality. Thank you for hearing me and for making your voices heard. 투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저는 영국 시민권자이며, 울산 워릭 프랭클린 어학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4년 전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내 전국일반노동조합(KGLU) 외국어교육지회 워릭덕스 조직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임금 체불, 휴가 박탈, 그리고 깊은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을 때, 사측은 협상이 아닌 보복을 택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임금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저와 동료 조합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까지 남발했습니다.

사측의 수법에는 표적화된 차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우리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인 동료들을 설득하여 '한국인 전용' 노조를 만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협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노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입을 요청했을 때, 사측은 가로막았습니다. 그 노조의 '내부 절차'상 우리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 대 비한국인이라는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인종 차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오로지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훨씬 더 만연한 인종 차별을 겪고 있는 제 동료들과 조합원들의 고통은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흑인이나 아시아계, 혹은 교포 강사가 아니기에 제 동료들이 겪는 비난이나 굴욕, 착취를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실력이 아니라 단지 사진 속 제 얼굴을 보고 채용 제안이 취소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인 동료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모든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우리는 위협이나 차별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위해 연대하고 있기에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문13] 차별금지법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요즘 온라인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댓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한국인 아니지?" 혹은 "이거 한국인이 쓴거 아니다" 입니다. 이 댓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거나 누가 보면 부끄러울 일을 하는 이들이 한국인이 아닐것이다. 한국인의 수준을 낮추고 국민들간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시키려는 타국가, 주로는 중국인들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의 모든 것을 아무 연관도 없는 특정국가의 사람들의 탓을 몰아가며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라인 댓글공작에서 그치지않습니다. 정부 정책도 인종차별적 정책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강제단속으로 사람이 죽어도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여전히 쓰기도 합니다. 몇 년전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전궄 다문화센터의 통번역, 이중언어코치 직무는 승진에서 배제한 일.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외국어 상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전환에서 배제하는. 지금도 발생하는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들 입니다. 선주민과 동일한 노동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여기서 일하다 곧 떠날 존재들로 여기는 인식,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차별금지 법률들 특히 인종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 접근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발언문14] 팔레스타인 연대

 

타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저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실무팀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891일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완전히 절멸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 땅, 바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8년간의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독립운동의 전략으로 지상에서 가장 큰 감옥인 가자지구에서 탈출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빼앗긴 땅과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나섰다는 이유로 집단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식민지 민중은 맞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무장으로 저항하는 것도 국제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만 예외라고 합니다.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이 시대 홀로코스트를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자는 미래의 리허설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침공을 감행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핵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앞세워 중동 전역을 식민화하기 위한 침략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란 민중의 힘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희망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이 식민지배에 대한 부정의에 대해서 이토록 세계가 무감각했던 것은 바로 이 세계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반구가 겪는, 유색인종이 겪는, 제3세계가 겪는 차별과 고통을 외면하고, 이들의 몸과 땅이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슬림 사람들을 위험시하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는 문화적 공격을 해왔습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인종차별 구조의 맨 앞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한계와 모순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저항할 때 어떻게 탄압받는지 본보기가 되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항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저항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모두의 해방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해방을 쟁취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또한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바다 천연가스를 수탈하지 않도록 요구합시다. 그 방편의 하나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주민, 난민 동지들께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계속 감시해주고, 한국국적을 가진 동지들께서는 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해주세요. 큐알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침공 중단하라!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발언문15]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촉구한다

 

한림세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가)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림세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1978년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2025년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의 보고를 종합해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의 심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철폐 의무 이행은 충분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코로나19 시기 중국 국적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차별, 미등록체류자와 특정 종교·국적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노골적인 혐오, 온라인에서 확산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및 폭력 영상과 증오 표현.

유엔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조치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여섯 가지 분야를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실효적 규제, 미등록 이주민 보호와 인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장기 이주구금 개선과 아동 구금 전면 금지, 난민 인정 절차의 역량 강화와 권리 보장, 출생등록 보편화와 시민권 접근성 확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인권규범은 재판과 정책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이행 의지 부족, 부처 간 조율 부재, 포괄적 이행 법률의 부재,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 보호를 제도화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종차별 철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를 세 번 반복해주십시오.

 

인종차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난민 인정 확대하고 체류와 생존권 (보장하라!)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이주노동 모집, 관리 체계 구축하고 인신매매 (근절하라!)

정부가 약속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