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군 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성명] 

군 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권위에는 평지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는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군사망자 유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다.

지난 11월 3일,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18일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군사망 유족 10여 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이러한 불법 난동사태에 인권위 내부 직원(군인권총괄과장)의 공모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즉각 반박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하에 고 윤일병 사망사건을 보복적으로 각하한 것에 대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동안 대기하다가 위원장과 면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실을 점거하거나 위협하거나 여타의 불법 및 폭력사실과 연관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우선 김용원 위원에게 당신이 맡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직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싶다. 바로 故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국회가 적극 군인권보호관을 포함한 군대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지는 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 역시도, 故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조사를 하던 중, 故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관련하여 김 상임위원에 대한 항의에 동참하자, 돌연 10월 10일 김 위원은 해당 진정을 각하결정을 했다. 인권위를 믿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출한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각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위원은 자신이 나서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조사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한 사안에 대해 갑자기 각하 결정을 내렸는지 유족들에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했다. 그것이 군인권보호관을 만든 이유이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군인권보호관이란 자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아 놓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건 막무가내이며 정말 파렴치한 작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축사까지 했는데도 진정이 각하당한 故 윤 일병 유족분들이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1시간 동안 들고 있던 피켓과 구호를 위협으로 느끼고 감금당했다 주장하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민감한 감수성에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 두 위원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고성을 질러가며 거침없이 내뱉었고, 사무총장에 대해 ‘오만방자하다’는 등 반인권적이며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료 위원들이 이러한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망쳐오고 있는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토록 다른 사람의 감정표현에 불편함을 느끼고 위협까지 느끼는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 왜 자신들은 그토록 인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충상 위원은 유족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그 상황에서 밖에 나가 점심까지 먹고 왔다고 한다. 

비상식적일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한 두 인권위원들이 결국에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단체 활동가까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

이제 제발 상임위원직을 내려놓고 위원회에서 떠나주길 바란다. 인권단체 활동가와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마주하여 대화할 용기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주제에 비겁하게 인권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더이상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2023. 11. 6.

인권정책대응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