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 당장 이학수 조직부장을 석방하라! - 그 어떤 탄압도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대투쟁을 ‘싹 다 정리’할 수 없다
검찰이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는 이학수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기각을 요구한다.
2025년 2월 28일, 이학수 조직부장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며 교육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근거 없는 죄목으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되었고, ‘행위 부인’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없는 체포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런데도 검·경은 이학수 조직부장을 즉각 석방하기는커녕, ‘행위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경찰을 동원해 폭력연행한 23명 중 22명이 풀려났다. 애초 체포할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학수 조직부장이 침을 뱉었다는 증거 역시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학수 조직부장 역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학수 조직부장 구속영장 청구는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 그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려는 시도이자, 경계를 가로지르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검경은 이학수 조직부장 불법체포에 사과하라. 법원은 이학수 조직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 어떤 탄압도, 사회 모든 곳의 ‘윤석열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2025년 3월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성명] 지금 당장 이학수 조직부장을 석방하라! - 그 어떤 탄압도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대투쟁을 ‘싹 다 정리’할 수 없다
검찰이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는 이학수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기각을 요구한다.
2025년 2월 28일, 이학수 조직부장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며 교육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근거 없는 죄목으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되었고, ‘행위 부인’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없는 체포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런데도 검·경은 이학수 조직부장을 즉각 석방하기는커녕, ‘행위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경찰을 동원해 폭력연행한 23명 중 22명이 풀려났다. 애초 체포할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학수 조직부장이 침을 뱉었다는 증거 역시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학수 조직부장 역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학수 조직부장 구속영장 청구는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 그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려는 시도이자, 경계를 가로지르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검경은 이학수 조직부장 불법체포에 사과하라. 법원은 이학수 조직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 어떤 탄압도, 사회 모든 곳의 ‘윤석열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2025년 3월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