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보도협조요청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일시 및 장소 : 2022. 10. 13(목) 오후 7시~9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1.2022년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했습니다. 그러나 넓혀진 광장을 두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및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헌바67 결정). 따라서 광장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명백히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또한 집회 신청에 대해 이를 심사하여 허가/불허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10월~11월, 약 두 달 동안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불복종 행동을 개최하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10월 13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4.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동행동의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개최하여 심사한 후 이를 반려했습니다. 서울시가 든 반려사유는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광화문광장 조례 제1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반려행위는 계속 비판받아온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신청 관련 경과>

9월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 (수리됨)

9월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

10월 11일 서울시 광장 사용신청 반려


5.이에 공동행동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헌·위법한 행정을 규탄하며 10월 13일 신고한대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10월 13일의 집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광화문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경험을 말하고 집회의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녹색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포스터 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