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호텔 쟁의행위 금지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규탄한다!
사법부마저 코로나 핑계로 한 정리해고를 감싸려는 것인가!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세종호텔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을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반대하기 위한 농성마저 가로막기 위해 호텔 출입을 금하고 구호마저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쟁의행위, 노동기본권을 전면금지하는 것이라 반헌법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구호와 표현마저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리해고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일이다. 세종호텔 조합원들이 호텔로비 점거는 부분적인 것으로 투숙객들은 아무 문제없이 호텔을 출입할 수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회사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용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100% 인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는데 주말을 빼면 단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상의 기구로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세종호텔은 수천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정리해고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로, 세종대학은 일반대학 중 재정건전성 5위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부동산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노조를 탄압했다. 식음료사업부를 없애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했다.
설사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사측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옳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휴직 상태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노조원도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방어권이 쟁의권을 제한하는 소송에 대해 사측편을 들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규탄하며, 정리해고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월 1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세종호텔 쟁의행위 금지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규탄한다!
사법부마저 코로나 핑계로 한 정리해고를 감싸려는 것인가!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세종호텔 사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을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반대하기 위한 농성마저 가로막기 위해 호텔 출입을 금하고 구호마저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쟁의행위, 노동기본권을 전면금지하는 것이라 반헌법적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구호와 표현마저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리해고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일이다. 세종호텔 조합원들이 호텔로비 점거는 부분적인 것으로 투숙객들은 아무 문제없이 호텔을 출입할 수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회사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용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100% 인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는데 주말을 빼면 단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상의 기구로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세종호텔은 수천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정리해고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로, 세종대학은 일반대학 중 재정건전성 5위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부동산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노조를 탄압했다. 식음료사업부를 없애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했다.
설사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사측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옳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휴직 상태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노조원도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방어권이 쟁의권을 제한하는 소송에 대해 사측편을 들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규탄하며, 정리해고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월 1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