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차별금지법 발의와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혐오에 휘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성명>

차별금지법 발의와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혐오에 휘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오늘(6.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어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2006년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지 14년 만의 일이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평등을 염원하는 시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만들어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를 비롯한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유엔인권기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검토 중’이란 말로 무시해왔다. 14년 동안 일곱 번이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는 극우혐오세력의 반대를 핑계 삼아 법안을 폐기하거나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매우 심해졌다. 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각종 조치에서 차별받으며 감염에 취약해지고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더 받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는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더 이상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 하라.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이다. 인권위 역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더 하기를 바란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