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정의행진 가로막는 서울시와 종로서를 규탄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기후정의의 흐름을 막는 시대착오적 행태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 24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을 할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 막고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 7월 29일과 8월 23일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 8월에 한차례 집회신고 및 장소 사용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신은 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는 기존 행사가 있어 어렵다며 불허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행사와 조직위 행사는 규모에 있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종로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를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숱하게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며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차례 우려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 유엔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평화적 집회를 용이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자유권일반논평) 종로서가 핑계로 삼은 교통은 집회금지의 사유가 아니라 집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이다. 국가기관은 집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회로와 안내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집회 불허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924기후정의행진은 2만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진으로 광장이 필요하다. 지구와 생명을 갉아먹는 반생명적이고 탐욕적인 체제를 바꾸어야만 모두가 살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2만여 시민들이 광장에서 모이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기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서울시가 들으려하기는커녕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환경적이며 퇴행적이다. 특히 지난 8월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오세훈 시장의“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연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서울시와 종로서에게 당장 광화문광장을 열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종로서가 시대착오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후정의의 흐름을 막아서는 집회 불허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시민들의 기후정의 행진을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실천할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기후정의행진 가로막는 서울시와 종로서를 규탄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기후정의의 흐름을 막는 시대착오적 행태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 24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을 할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 막고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 7월 29일과 8월 23일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 8월에 한차례 집회신고 및 장소 사용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신은 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는 기존 행사가 있어 어렵다며 불허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행사와 조직위 행사는 규모에 있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종로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를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숱하게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며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차례 우려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 유엔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평화적 집회를 용이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자유권일반논평) 종로서가 핑계로 삼은 교통은 집회금지의 사유가 아니라 집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이다. 국가기관은 집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회로와 안내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집회 불허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924기후정의행진은 2만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진으로 광장이 필요하다. 지구와 생명을 갉아먹는 반생명적이고 탐욕적인 체제를 바꾸어야만 모두가 살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2만여 시민들이 광장에서 모이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기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서울시가 들으려하기는커녕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반환경적이며 퇴행적이다. 특히 지난 8월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오세훈 시장의“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연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서울시와 종로서에게 당장 광화문광장을 열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종로서가 시대착오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후정의의 흐름을 막아서는 집회 불허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시민들의 기후정의 행진을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실천할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