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1]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10월 8일 오전 11시, 프란체스코회관 212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1]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10월 8일 (화) 오전 11시, 프란체스코회관 212호)


1.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쉬는날 포함하면 500만명)을 넘었고, 여전히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되지 못하는 장애인, 이주선원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오분류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도 안 주려다 비판을 받고 접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국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림감독도 하지 않고 ‘값싼 노동력 확보’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2.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면 모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최저임금 결정시기인 상반기에만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한계가 많은 현실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예외 폐지,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4. 첫 토론회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라는 제목으로 10월 8일(화) 오전 11시에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토론회 순서와 웹자보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1시, 프란체스코회관 212호

사회: 이청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발제1. 최저임금법 5조 3항 적용의 의미 :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발제2. 노동자성 부정(노동자 오분류)으로 인한 최저임금 예외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토론1.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토론2. 프리랜서의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이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토론3.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해외 사례 : 조현실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주최: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후원: 프레시안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환 서울, 진보3.0,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가나다 순) 등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