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는 장애인차별 해소 위한 법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장애인권리쟁취의 날로 나아가자!
비장애인중심의 체제, 장애인차별의 억압구조를 없애는 여정에 동지로서 함께 할 것
“내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삭발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자연사할 수 있고 평범한 삶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둔 4월 19일, 무려 555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삭발하며 밝힌 결의 발언이다. 하나하나의 발언에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고통이 묻어난다. 이 절절한 외침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다. 정치가 모름지기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집행이라 할 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해마다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던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장애자녀를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국가’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거품으로 끝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고 장애인등급제를 형식적으로만 폐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핑계 대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복지, 탈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어떠한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차기 집권당인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을 마련하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비난하며 장애인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력직인수위는 장애인부모들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 보장, 단계적으로 낮시간 서비스나 주거 서비스라도 국정과제에 담아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양당은 3개월이 넘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확보와 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 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7조)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이 겪는 복합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임시국회 때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차기 정부와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연대는 단지 법제도 하나 마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의 사회구조,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구조, 이윤만을 위해 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것이 장애인 인권운동이 장애인 차별의 사회구조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장애인의 날’이라는 법정 명칭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꾼 이유와 맞닿는 것일 것이다.
장애인차별은 단지 개개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혜로도 가능하지 않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권자로서, 인권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법 제도와 예산이 마련될 때 장애인차별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있다. 단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엄을 인정받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체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장애인중심의 체제, 장애인차별의 억압구조를 없애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동지로서, 동료시민으로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2년 4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국가는 장애인차별 해소 위한 법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 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장애인권리쟁취의 날로 나아가자!
비장애인중심의 체제, 장애인차별의 억압구조를 없애는 여정에 동지로서 함께 할 것
“내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삭발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자연사할 수 있고 평범한 삶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둔 4월 19일, 무려 555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삭발하며 밝힌 결의 발언이다. 하나하나의 발언에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고통이 묻어난다. 이 절절한 외침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다. 정치가 모름지기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집행이라 할 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해마다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던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장애자녀를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국가’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거품으로 끝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고 장애인등급제를 형식적으로만 폐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핑계 대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복지, 탈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어떠한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차기 집권당인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을 마련하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비난하며 장애인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력직인수위는 장애인부모들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 보장, 단계적으로 낮시간 서비스나 주거 서비스라도 국정과제에 담아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양당은 3개월이 넘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확보와 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 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7조)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이 겪는 복합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임시국회 때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차기 정부와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연대는 단지 법제도 하나 마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의 사회구조,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구조, 이윤만을 위해 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것이 장애인 인권운동이 장애인 차별의 사회구조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장애인의 날’이라는 법정 명칭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꾼 이유와 맞닿는 것일 것이다.
장애인차별은 단지 개개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혜로도 가능하지 않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권자로서, 인권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법 제도와 예산이 마련될 때 장애인차별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있다. 단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엄을 인정받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체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장애인중심의 체제, 장애인차별의 억압구조를 없애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동지로서, 동료시민으로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2년 4월 2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