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진숙 동지의 복직을 축하하며
한 명의 노동자가 지켜낸 존엄과 인권을 보라!
오늘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가 복직합의를 했다. 정년을 넘기고서야 37년 만에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진숙은 1986년 해고된 후 현재까지 자신만의 복직을 위해 운동하지 않았으며 복직을 위해 비겁한 타협이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의 노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해고자의 신분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런 그이기에 우리는 그를 동지(同志)라 부른다.
지금 생각하면, 해고 발단이 된 그의 활동은 심각하게 위험한 활동이 아니었다. 부실도시락 등 반인권적 회사 경영을 고발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어용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대공분실에 끌려갔고 회사는 그 일을 근거 삼아 1986년 징계 해고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가 불온시 되던 독재정권시대이기에 엄청난 일이 된 것이다. 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수차례 있음에도 이제야 복직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김진숙 복직은 매우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복직의 의미를 세 가지 점에서 되짚고자 한다. 첫째, 정의와 인권을 위해 굽히지 않고 싸워낸 한 명의 노동자가 평생을 지켜낸 존엄과 인권의 의미가 주는 울림이다. 비록 당일 복직 당일 퇴직이라는 상징적인 복직이지만 37년 동안 싸운 여성노동자가 옳았다는 반증이자 어떤 억압권력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한민국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땅인가를 반증한다. 김진숙 동지가 2021년 암 투병 중에도 도보행진으로 복직을 요구했으나 당시 기업도 국가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아시아나케이오나 세종호텔 등 코로나를 핑계로 한 해고가 넘쳐나는 현실임에도 20대 대선 기간 내내 노동과 여성의제가 실종됐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싸워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김진숙 한 명의 복직의 기쁨에만 그치지 않도록, 국가는 부당해고와 복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위원회나 1심 법원 판결만으로도 복직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김진숙 동지의 37년만의 복직을 축하하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를 비롯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22년 2월 2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김진숙 동지의 복직을 축하하며
한 명의 노동자가 지켜낸 존엄과 인권을 보라!
오늘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가 복직합의를 했다. 정년을 넘기고서야 37년 만에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진숙은 1986년 해고된 후 현재까지 자신만의 복직을 위해 운동하지 않았으며 복직을 위해 비겁한 타협이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의 노조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해고자의 신분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런 그이기에 우리는 그를 동지(同志)라 부른다.
지금 생각하면, 해고 발단이 된 그의 활동은 심각하게 위험한 활동이 아니었다. 부실도시락 등 반인권적 회사 경영을 고발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어용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대공분실에 끌려갔고 회사는 그 일을 근거 삼아 1986년 징계 해고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가 불온시 되던 독재정권시대이기에 엄청난 일이 된 것이다. 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수차례 있음에도 이제야 복직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김진숙 복직은 매우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복직의 의미를 세 가지 점에서 되짚고자 한다. 첫째, 정의와 인권을 위해 굽히지 않고 싸워낸 한 명의 노동자가 평생을 지켜낸 존엄과 인권의 의미가 주는 울림이다. 비록 당일 복직 당일 퇴직이라는 상징적인 복직이지만 37년 동안 싸운 여성노동자가 옳았다는 반증이자 어떤 억압권력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한민국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땅인가를 반증한다. 김진숙 동지가 2021년 암 투병 중에도 도보행진으로 복직을 요구했으나 당시 기업도 국가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아시아나케이오나 세종호텔 등 코로나를 핑계로 한 해고가 넘쳐나는 현실임에도 20대 대선 기간 내내 노동과 여성의제가 실종됐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싸워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김진숙 한 명의 복직의 기쁨에만 그치지 않도록, 국가는 부당해고와 복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위원회나 1심 법원 판결만으로도 복직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김진숙 동지의 37년만의 복직을 축하하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를 비롯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22년 2월 2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