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죽인 원청사업주는 무죄, 구호 외친 비정규직은 실형!
사법부와 정의는 죽었다!
-김용균산재사건 1심 및 비정규직17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붙여
오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박상권 판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산재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판사도 인정했듯이, 위험업무에 2인 1조만 지켰어도, 콘베이어벨트 방호조치만 됐어도, 낙탄작업을 가동을 멈추고 하도록 했다면, 비상정지장치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하지만 않았어도, 시야가 잘 보이도록 조도를 유지했어도 살았을 목숨이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와 관리자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모두 금고와 집행유예,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다. 박상권 판사는 “서부발전 지시 요청이 사용자가 하는 것처럼 지속적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원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서부발전보다 발전기술”이라며 “서부발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망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숙 대표이사는 취임 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용균 산재사망사건은 그가 취임한 후 10개월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는 재판부 때문에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된다는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어제(2/9)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김선일 부장판사)에서는 김용균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비정규직이 더 이상 죽지 않아야 한다며 청와대로 행진했다고,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검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면담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에 대해서는 실형 등을 선고했다. 이미 12년 전 대법원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했으니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정부 책임자를 만나자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 실형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이면 무죄라는 판결 그 어디에도 정의나 인권은 없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 스스로 죽음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기구 어디에도 정의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어제와 오늘 두 번의 재판에서 인권과 정의를 짓밟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 피해자인 비정규직과 유족은 유죄’인 나라,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가기구가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 선 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오만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대양당 중심의 대통령선거 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2월 19일 비정규직 대행진과 3월 1일 체제전환을 위한 행진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판 선고 결과 첨부
김용균산재사망 사건 관련 선고 결과 (직책은 사고 당시 직책) |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및 일하다 죽지 않게 촉구한 비정규직 17인에 대한 선고 결과 |
서부발전 법인 벌금 1000만원 서부발전 대표이사 김병숙 무죄 김경재 기술본부장 금고1년 2년 집유 160시간 사회봉사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징역1년 집유2년 160시간 박상용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금고1년6월 집유2년 200시간 민동준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조상일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차장 금고6월 집유2년 120시간 김문수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김영인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차장 금고 집유2년 120시간 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500만원 백남호 대표이사 징역1년6월 집유2년 160시간 이근천 태안사업소장 징역1년6월 집유2년 200시간 서종섭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이상목 태안사업소 운영팀장 벌금700 10만원씩 노역장 감압? 김제형 일반회사원 벌금 7백만원 신영운 일반회사원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
김수억 1년 6월 실형 선고(재판권 방어를 위해 법정 구속만 안함) 이원석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개월 이병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개월 정민기 징역 6월, 집행유예1개월 지현민 징역6월, 집행유예1개월 윤성규 징역 6월, 집행유예1개월 신성원 벌금 200 황호인 벌금200 김선영 벌금150 김경학 벌금150 이태의 벌금150 남기웅 벌금 150 오수일 벌금150 박ㅇㅇ벌금100 김남규 벌금100 이명노 벌금 100 박희용 벌금100 |
[성명]
노동자 죽인 원청사업주는 무죄, 구호 외친 비정규직은 실형!
사법부와 정의는 죽었다!
-김용균산재사건 1심 및 비정규직17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붙여
오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박상권 판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산재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판사도 인정했듯이, 위험업무에 2인 1조만 지켰어도, 콘베이어벨트 방호조치만 됐어도, 낙탄작업을 가동을 멈추고 하도록 했다면, 비상정지장치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하지만 않았어도, 시야가 잘 보이도록 조도를 유지했어도 살았을 목숨이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자와 관리자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모두 금고와 집행유예,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다. 박상권 판사는 “서부발전 지시 요청이 사용자가 하는 것처럼 지속적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원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서부발전보다 발전기술”이라며 “서부발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망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숙 대표이사는 취임 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용균 산재사망사건은 그가 취임한 후 10개월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는 재판부 때문에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된다는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어제(2/9)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김선일 부장판사)에서는 김용균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비정규직이 더 이상 죽지 않아야 한다며 청와대로 행진했다고,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검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면담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에 대해서는 실형 등을 선고했다. 이미 12년 전 대법원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했으니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정부 책임자를 만나자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 실형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이면 무죄라는 판결 그 어디에도 정의나 인권은 없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 스스로 죽음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기구 어디에도 정의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어제와 오늘 두 번의 재판에서 인권과 정의를 짓밟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 피해자인 비정규직과 유족은 유죄’인 나라,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가기구가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 선 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오만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대양당 중심의 대통령선거 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2월 19일 비정규직 대행진과 3월 1일 체제전환을 위한 행진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판 선고 결과 첨부
김용균산재사망 사건 관련 선고 결과
(직책은 사고 당시 직책)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및 일하다 죽지 않게
촉구한 비정규직 17인에 대한 선고 결과
서부발전 법인 벌금 1000만원
서부발전 대표이사 김병숙 무죄
김경재 기술본부장 금고1년 2년 집유 160시간 사회봉사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징역1년 집유2년 160시간
박상용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금고1년6월 집유2년 200시간
민동준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조상일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차장 금고6월 집유2년 120시간
김문수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김영인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차장 금고 집유2년 120시간
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500만원
백남호 대표이사 징역1년6월 집유2년 160시간
이근천 태안사업소장 징역1년6월 집유2년 200시간
서종섭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이상목 태안사업소 운영팀장 벌금700 10만원씩 노역장 감압?
김제형 일반회사원 벌금 7백만원
신영운 일반회사원 금고10월 집유2년 160시간
김수억 1년 6월 실형 선고(재판권 방어를 위해 법정 구속만 안함)
이원석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개월
이병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개월
정민기 징역 6월, 집행유예1개월
지현민 징역6월, 집행유예1개월
윤성규 징역 6월, 집행유예1개월
신성원 벌금 200
황호인 벌금200
김선영 벌금150
김경학 벌금150
이태의 벌금150
남기웅 벌금 150
오수일 벌금150
박ㅇㅇ벌금100
김남규 벌금100
이명노 벌금 100
박희용 벌금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