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서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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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2년 11월 24일 오전 8시 20분경 강남 현대차 오토웨이 앞 자동차판매연대 농성장에서 아침선전전을 하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대치지구대 이정민 경위와 진세영 경장은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아침 피켓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소음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나타났다. 이에 조합원이 경찰의 행동을 사진을 찍으니 왜 서로 사진 찍냐고 언쟁이 오가고 있었다. 이에 김선영지회장이 경찰의 지금 행위는 공무 집행이므로 공무를 하는 사람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냐고 말하니 갑자기 이정민경위가 김 지회장 얼굴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김지회장은 불법 채증 하는 이정민경위의 휴대폰을 가리기 위해 피켓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정민경위는 피켓이 얼굴에 닿았다고 주장하며 “체포해”를 외치더니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쓰면서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폭행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난 잘못한 것도 없으니 스스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경찰 두 명이 목을 누르고 강제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제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지회장의 손목 및 팔등에 상해를 입혔다. 현행범 체포요건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 시급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분도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도 연행한 것으로 권한 남용이다. 농성장에 상주하고 이름과 지위도 분명함에도 연행했다. 심지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대치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채워 화장실조차 갈 수 없게 했다. 그동안 집회시위 위반자가 체포되어도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없었다. 흉기나 마약 등의 소지로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운 것은 일종의 괴롭힘이자 처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치지구대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선전전과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왔고 그 연장선에서 11월 24일 불법체포 직권남용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노동자들의 집회 및 농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폭력이 없음에도 피켓이 얼굴에 닿은 것은 폭력이라며 무리하게 김 지회장을 체포하였다. 이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 심각성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경찰이 말한 대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만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는지, 불법한 체포에 대한 항의는 정당방위이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얼굴에 피켓에 닿았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어떤 폭력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신분도 명확하고 증거 인멸할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찰이 불법체포와 수갑 착용 등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형법 123조)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심각한 범죄다. 또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찰이 불법 체포의 경우 형법 제12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불법 체포과정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125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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