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의 협의 번복 규탄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써 일주일째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또한 파업은 헌법과 한국도 가입한 사회권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런데 어제(6/12)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긴 시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한 4자 교섭(국민의힘,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 국토교통부) 공동성명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완전히 뒤로 돌리며 거부했다. 어젯밤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잠정 합의를 완전 번복했다. 정부여당이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무책임한 태도로 번복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정부와 언론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명도 동등하게 소중하다. 나아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9명이며,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1.1%(116명)다. 2018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다. 화물차 사고의 원인 중 49.1%가 졸음운전이었다. 평균 13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생계비를 위해 화물노동자는 과속, 과로, 과적을 강요당하며 생명을 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71%에 달하던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53%로 감소하였으며, 과적경험은 24.3%에서 시행 2년차 9.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7개월 뒤면 제도 시범이 종료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도 유지 및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안전 조치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기간 중 40여명이 넘는 화물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됐다. 이는 명백한 파업권 침해다. 작년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위반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 전부터 불법 운운하더니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탄압하지 말라. 연행한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의 협의 번복 규탄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써 일주일째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또한 파업은 헌법과 한국도 가입한 사회권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런데 어제(6/12)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긴 시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한 4자 교섭(국민의힘,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 국토교통부) 공동성명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완전히 뒤로 돌리며 거부했다. 어젯밤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잠정 합의를 완전 번복했다. 정부여당이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무책임한 태도로 번복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정부와 언론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명도 동등하게 소중하다. 나아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9명이며,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1.1%(116명)다. 2018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다. 화물차 사고의 원인 중 49.1%가 졸음운전이었다. 평균 13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생계비를 위해 화물노동자는 과속, 과로, 과적을 강요당하며 생명을 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71%에 달하던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53%로 감소하였으며, 과적경험은 24.3%에서 시행 2년차 9.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7개월 뒤면 제도 시범이 종료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도 유지 및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안전 조치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기간 중 40여명이 넘는 화물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됐다. 이는 명백한 파업권 침해다. 작년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위반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 전부터 불법 운운하더니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탄압하지 말라. 연행한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