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접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9(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2024년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당시 내정자가 계속해서 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내 임명을 감행한 것입니다.
2.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가 펼쳐졌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 것인지 국내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에서 당부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전국 36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직접 접수되는 1호 진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현재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접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1. 규탄발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2. 규탄발언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진정요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소수자인권위)
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상담조정센터 진정 접수
※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규탄발언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진정 요지]
1. 당사자
- 진정인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피진정인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사건 경위
- 피진정인 안창호는 2024. 9. 3. 국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출석함
-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함. 주요 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l 동성애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l 성적지향에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등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고 함
l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XY염색체 가진 선수가 여성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문제로 이야기한 것에 동조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확산,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함
l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기존 저서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고,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표현만 할 수 있고, 부정적 표현을 하면 제재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함
3. 피진정인 발언의 문제점 및 인권위 진정의 필요성
- 피진정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한 혐오표현이라는 점은, 인권위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 등의 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임
- 인권위는 정치인, 공무원, 방송사에 의해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표명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함. 이번 사언에서도 기존의 선례에 비추어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함
- 한편 피진정인이 이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인권위원장으로서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경우,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가능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내림으로서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끝)
#규탄발언 1. 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동성애자이고, HIV 감염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애드윈 캐머런 판사입니다. 그는 판사이전에 동성애자이자 HIV감염인으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그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캐머런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사시절 인간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양심적으로 유능한 헌법재판소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그가 쓴 저서 ‘헌법의 약속’에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권위원장도 아닌 헌법재판관에 동성애자이자 감염인이 임명되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여론은 어떠했을까요?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의 공동대표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오른 우리사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예상될까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차별 당한 사람은 많은데 차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안창호 같은 헌법재판관 출신조차도 자신이 가졌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별적인 태도를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불평등한 우리 사회 구조에서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힘듭니다.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방어하기 보다는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과 싸우며 편견과 혐오, 법과 제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듯이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바류 세우기 위해 역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특권을 누린 안창호는 무엇이 차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서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구조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노력하고 성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이고, 평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이 순간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가치가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역사의 순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진정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창호 피진정인은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인권위원장이라는 공직자 위치에서 진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금 생각해볼 수 위치에서 진정에 대해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헌법재판관 출신의 판사로서 해야할 책임입니다.
#규탄발언 2.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장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허혈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 취임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미 여러 인권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을 오늘 임명한다고 하니 너무 참담합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유엔 자위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것이 낙인과 차별을 확산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고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반대로 국가인권기구의 장을 성소수자 혐오 세력인 안창호씨를 임명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이나 인권위 진정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인권정책은 축소되고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 것입니다.
번째는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인권인 양, 표현의 자유인 양 왜곡되어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창호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버젓이 혐오발언을 일삼은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위원의 자격, 인권의 기준이 역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혐오세력이 인권위원장이 되어 그가 말하는 것이 인권인양 뒤비뀌는 일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위원회 후보자 중에 안창호 씨뿐만이 아니라 김태훈 씨라는 자도 됐습니다.그는 인권위원 경력으로 각종 국가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인권위원 경력이 있으니 인권에 대해 아는 것처럼 악용됐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경력, 인권위원장 경력이 마치 인권의 경력인양 호도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검찰 출신인 안창호 씨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그것이 인권위원 자격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이 마치 인권의 말인 것이냐 혐오의 말이 인권의 말이냐 호도되는 것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혐오가 표현의 자유인것처럼 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국제해외 인권 기준을 비롯한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했던 국내 인권 기준에 비추어 봐도 안창호 씨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사퇴이고. 안창호 씨가 피진정인으로서 조사하는 것만이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이 위원장이 변했다고 인권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혐오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진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내의 인권 기준에 비춰 명백하게 혐오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라면 인권위는 다시 한 번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말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는 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낱 인권은 말뿐인 이런 현실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 인권위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에 있는 인권을 지키려는 인권위원들과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권위 조사관들,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인권위원장의 혐오세력이어서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너무나 아쉽겠지만 안타깝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안창호 씨가 사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도 밖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기구에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접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9(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2024년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당시 내정자가 계속해서 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내 임명을 감행한 것입니다.
2.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가 펼쳐졌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 것인지 국내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두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에서 당부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전국 36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직접 접수되는 1호 진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현재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 접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1. 규탄발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2. 규탄발언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진정요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소수자인권위)
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상담조정센터 진정 접수
※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규탄발언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진정 요지]
1. 당사자
- 진정인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피진정인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사건 경위
- 피진정인 안창호는 2024. 9. 3. 국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출석함
-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함. 주요 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l 동성애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l 성적지향에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등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고 함
l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XY염색체 가진 선수가 여성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문제로 이야기한 것에 동조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확산,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함
l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기존 저서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고,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함
l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표현만 할 수 있고, 부정적 표현을 하면 제재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함
3. 피진정인 발언의 문제점 및 인권위 진정의 필요성
- 피진정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한 혐오표현이라는 점은, 인권위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 등의 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임
- 인권위는 정치인, 공무원, 방송사에 의해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표명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함. 이번 사언에서도 기존의 선례에 비추어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함
- 한편 피진정인이 이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인권위원장으로서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경우,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가능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내림으로서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끝)
#규탄발언 1. 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동성애자이고, HIV 감염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애드윈 캐머런 판사입니다. 그는 판사이전에 동성애자이자 HIV감염인으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그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캐머런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사시절 인간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양심적으로 유능한 헌법재판소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그가 쓴 저서 ‘헌법의 약속’에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권위원장도 아닌 헌법재판관에 동성애자이자 감염인이 임명되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여론은 어떠했을까요?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의 공동대표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오른 우리사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예상될까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차별 당한 사람은 많은데 차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안창호 같은 헌법재판관 출신조차도 자신이 가졌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별적인 태도를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불평등한 우리 사회 구조에서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힘듭니다.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방어하기 보다는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과 싸우며 편견과 혐오, 법과 제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듯이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바류 세우기 위해 역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특권을 누린 안창호는 무엇이 차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서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구조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노력하고 성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이고, 평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이 순간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가치가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역사의 순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진정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창호 피진정인은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인권위원장이라는 공직자 위치에서 진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금 생각해볼 수 위치에서 진정에 대해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헌법재판관 출신의 판사로서 해야할 책임입니다.
#규탄발언 2.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장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허혈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 취임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미 여러 인권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을 오늘 임명한다고 하니 너무 참담합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유엔 자위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것이 낙인과 차별을 확산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고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반대로 국가인권기구의 장을 성소수자 혐오 세력인 안창호씨를 임명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이나 인권위 진정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인권정책은 축소되고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 것입니다.
번째는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인권인 양, 표현의 자유인 양 왜곡되어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창호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버젓이 혐오발언을 일삼은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위원의 자격, 인권의 기준이 역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혐오세력이 인권위원장이 되어 그가 말하는 것이 인권인양 뒤비뀌는 일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위원회 후보자 중에 안창호 씨뿐만이 아니라 김태훈 씨라는 자도 됐습니다.그는 인권위원 경력으로 각종 국가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인권위원 경력이 있으니 인권에 대해 아는 것처럼 악용됐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경력, 인권위원장 경력이 마치 인권의 경력인양 호도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검찰 출신인 안창호 씨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그것이 인권위원 자격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이 마치 인권의 말인 것이냐 혐오의 말이 인권의 말이냐 호도되는 것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혐오가 표현의 자유인것처럼 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국제해외 인권 기준을 비롯한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했던 국내 인권 기준에 비추어 봐도 안창호 씨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사퇴이고. 안창호 씨가 피진정인으로서 조사하는 것만이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이 위원장이 변했다고 인권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혐오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진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내의 인권 기준에 비춰 명백하게 혐오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라면 인권위는 다시 한 번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말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는 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낱 인권은 말뿐인 이런 현실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 인권위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에 있는 인권을 지키려는 인권위원들과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권위 조사관들,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인권위원장의 혐오세력이어서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너무나 아쉽겠지만 안타깝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안창호 씨가 사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도 밖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기구에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