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발신 :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 제목 : [보도자료]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수신 : 귀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 내용 : 의견서 별첨 (총 31쪽)
• 문의 : 명숙(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오늘(6/30)‘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추천된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첫 심의가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후보추천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3.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으로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4. 차기 위원장의 과제는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으로 과제를 전하였습니다.
5.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보추천위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위원장이 추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발신 :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 제목 : [보도자료]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의견서 전달 -차기 위원장 7대 선정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담겨
• 수신 : 귀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 내용 : 의견서 별첨 (총 31쪽)
• 문의 : 명숙(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오늘(6/30)‘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추천된 위원장 후보에 대한 첫 심의가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후보추천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3.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으로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4. 차기 위원장의 과제는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으로 과제를 전하였습니다.
5.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보추천위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위원장이 추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