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죽음을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판사
죽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불손한 판사
그의 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법정의와는 다른가!
- 또다시 마음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법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숙고하라!
2024년 7월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판사(판사 박진숙)가 피해자 유족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불손했다.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주)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고 이동우님(피해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출석을 확인하는 판사에게 피해자 유족과 함께 출석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결심 공판인지 확인한 후 판사에게 결심에 앞서 유족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판사는 매우 성의 없고 건조한 말투로 유족에게 앞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성의 없는 판사의 말에 유족은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듯했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갔고, 회사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중에 판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합의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더니 합의 금액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유족의 말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판사는 유족의 피해자 진술을 진지한 자세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출석했으니 형식적으로 발언 기회를 준다는 태도였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역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민사합의는 했으나 형사합의는 한 바 없다”는 사실을 변명하듯 설명해야 했다.
판사의 합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돈 받고 합의했으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유족을 힐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판사에게 묻고 싶다.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돌아오는가!
잃어버린 남편의 삶과 그와 함께 했을 날들을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도 돈으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유족으로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판사가 말하는 유족이 회사와 합의한 것은 형사책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배상에 국한한 것이었고, 형사상 합의는 하지 않았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처벌권리와 배상(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배상(보상)은 책임자의 처벌과 바꿀 수 있는 거래대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다.
판사의 무례하고도 경박한 태도는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유족은 민사상 합의한 것이 되려 유족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야 했다.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에게 “돈 받고 합의를 하였으면 끝난 것 아니냐? 또 무슨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냐”는 듯한 판사의 태도는 많은 산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며, 끊임없이 일하다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행렬 방치하는 기업과 정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태도로 임하는 법관의 판결은 또 어떠할 것인가.
이번 판사의 불손한 태도와 막말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재판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도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판결이 달라지지 않고,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의 변하지 않는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공범이다.
공무원으로서 현저히 친절공정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판사(판사 박진숙)는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수 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해당 판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에 항의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유족들의 끝나지 않을 고통과 다른 유족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진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 많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25일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

[ 성 명 ]
죽음을 돈으로 치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판사
죽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불손한 판사
그의 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법정의와는 다른가!
- 또다시 마음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법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숙고하라!
2024년 7월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판사(판사 박진숙)가 피해자 유족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불손했다.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주)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고 이동우님(피해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출석을 확인하는 판사에게 피해자 유족과 함께 출석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결심 공판인지 확인한 후 판사에게 결심에 앞서 유족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판사는 매우 성의 없고 건조한 말투로 유족에게 앞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성의 없는 판사의 말에 유족은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듯했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이어갔고, 회사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중에 판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합의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더니 합의 금액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유족의 말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판사는 유족의 피해자 진술을 진지한 자세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출석했으니 형식적으로 발언 기회를 준다는 태도였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역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민사합의는 했으나 형사합의는 한 바 없다”는 사실을 변명하듯 설명해야 했다.
판사의 합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돈 받고 합의했으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유족을 힐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판사에게 묻고 싶다.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돌아오는가!
잃어버린 남편의 삶과 그와 함께 했을 날들을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도 돈으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유족으로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판사가 말하는 유족이 회사와 합의한 것은 형사책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배상에 국한한 것이었고, 형사상 합의는 하지 않았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처벌권리와 배상(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배상(보상)은 책임자의 처벌과 바꿀 수 있는 거래대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다.
판사의 무례하고도 경박한 태도는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유족은 민사상 합의한 것이 되려 유족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야 했다.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에게 “돈 받고 합의를 하였으면 끝난 것 아니냐? 또 무슨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냐”는 듯한 판사의 태도는 많은 산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며, 끊임없이 일하다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행렬 방치하는 기업과 정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태도로 임하는 법관의 판결은 또 어떠할 것인가.
이번 판사의 불손한 태도와 막말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재판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도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판결이 달라지지 않고,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의 변하지 않는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공범이다.
공무원으로서 현저히 친절공정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판사(판사 박진숙)는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수 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해당 판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에 항의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유족들의 끝나지 않을 고통과 다른 유족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진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 많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25일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