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신들의 질문은 틀렸다 – 이민정책 국민인식 호도하지 마라!
-한국리서치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여론조사 결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는 7월9일 자사 홈페이지 ‘여론 속의 여론’ 기획으로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주요내용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지인 중 이민자가 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55%)이 이민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해 높은 수용역량을 보였다.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이다(63%)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혜택 및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나, “교육권”에 관해서는 세금 납부시 한국사람과 동등한 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현행 법률에 대하여 선거권은 귀화자에게만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응답자 전체의 59%가 ‘불법체류자 관리’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리서치는 “이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기존 이민자 관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민자 수용 방향 및 이민정책 수립에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듯 하다.
그러나 정부가 반이민자 정서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없이 '이민청' 신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식 수준을 고려하자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설문문항은 조사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말 것을 유엔이 권고한 것이 2018년이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버젓이 답변항목에 넣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공식용어처럼 지속해서 사용하며, 국민들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 왔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나 국민인식 형성에 대한 분석 없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 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리서치는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것 또한 심각한 ‘이주민 차별’을 선동하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보험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흑자냐 적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보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이주민이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은 내국인 보다 의료이용률이 낮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몇 년째 흑자다. 직장가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사업자 분담 없이 비싼 지역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마저도 적용 체류기간을 6개월을 늘려도 된다는 선택을 하게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6개월 동안은 아프더라도 참거나,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는 것인가?
외국인 이민자 증가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37%, 이도저도 아니다가 39%,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10%인데 어떻게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 관리’를 선택한 응답자 중 이주민 지인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의 답변이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회가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었다.
고령화와 저출생,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주민을 도구화하는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법무부 이민청 도입을 도와주겠다고 이따위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로 정부의 입맛을 맞추려는 리서치 기관에 기대할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리서치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해야할 판이다.
2024년 7월 17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 당신들의 질문은 틀렸다 – 이민정책 국민인식 호도하지 마라!
-한국리서치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여론조사 결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는 7월9일 자사 홈페이지 ‘여론 속의 여론’ 기획으로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주요내용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지인 중 이민자가 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55%)이 이민 정책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해 높은 수용역량을 보였다.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이다(63%)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혜택 및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나, “교육권”에 관해서는 세금 납부시 한국사람과 동등한 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현행 법률에 대하여 선거권은 귀화자에게만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응답자 전체의 59%가 ‘불법체류자 관리’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리서치는 “이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기존 이민자 관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민자 수용 방향 및 이민정책 수립에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듯 하다.
그러나 정부가 반이민자 정서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없이 '이민청' 신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식 수준을 고려하자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설문문항은 조사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말 것을 유엔이 권고한 것이 2018년이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버젓이 답변항목에 넣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공식용어처럼 지속해서 사용하며, 국민들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 왔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나 국민인식 형성에 대한 분석 없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 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리서치는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의무 체류기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것 또한 심각한 ‘이주민 차별’을 선동하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보험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흑자냐 적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보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이주민이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은 내국인 보다 의료이용률이 낮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몇 년째 흑자다. 직장가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사업자 분담 없이 비싼 지역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마저도 적용 체류기간을 6개월을 늘려도 된다는 선택을 하게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6개월 동안은 아프더라도 참거나,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는 것인가?
외국인 이민자 증가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37%, 이도저도 아니다가 39%,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10%인데 어떻게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 관리’를 선택한 응답자 중 이주민 지인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의 답변이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회가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었다.
고령화와 저출생,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주민을 도구화하는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법무부 이민청 도입을 도와주겠다고 이따위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로 정부의 입맛을 맞추려는 리서치 기관에 기대할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리서치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해야할 판이다.
2024년 7월 17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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