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과 무엇을 단절할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과 무엇을 단절할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찍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던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2023년 3차에 걸쳐 1박2일 집회를 했고, 윤석열 정권은 어김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 국가배상 소송을 했으나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헌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패소 소송비 3,500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유린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6월 11일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어쩔수가 없다”고 해 윤석열 퇴진광장에 섰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적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극우정권 친위쿠데타세력이 망가뜨린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어쩔수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수없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노동자와 민중의 집회를 제한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양회동 열사의 처절한 분신 투쟁을 해결하라며 1박2일 투쟁을 하자, 이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투쟁인양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더니 헌법과 집시법에 보장된 숙박 집회를 못하게 막았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어디서도 1박2일 집회를 할 수 없었다. 윤석열 퇴진집회와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투쟁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당시 시민들의 집회는 오후 5시에 끝내라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술가들, 시민들은 저항의 목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동안 평화롭게 진행하던 대법원 앞 1박2일 문화제조차 못하게 막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을 끝내는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3차에 걸쳐 대법원과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했다. 이는 어김없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의 물리력으로 침해받았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쳤다. 표현의 자유조차,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짓밟으며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을 막았던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로 힘을 모으려 했다.

패소라는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배임죄’가 두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탱크와 총도 두려워 하지 않았던 2025년 12월 3일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회가 불가능했던 그 시기에도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날들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노조혐오라는 비정상을 노동존중으로 바꾸려면 행정부와 입법부 등 국가기관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상화시킬 수 없다.

인권운동네크트워크 바람은 2023년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윤석열 정권이 행했던 인권침해에 대해 낱낱이 감시한 보고서도 만들었다. 인권침해감시단을 했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와 민변 변호사들에게도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항의해 국가배상 청구에 함께 했다. 현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패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부정의와 빼앗긴 권리에 맞선 모든 이들의 저항권의 기초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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