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123명 소송비용 청구 웬말이냐!"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6/16. 청와대 사랑채 앞)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123명 소송비용 청구 웬말이냐!"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123명을 상대로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불법파견 사건을 5년, 10년씩 판결하지 않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대 차량을 견인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6월 9일과 7월 7일에 열린 문화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법에 엄정 대응하라"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대법원 앞 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집행관이 되어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하는 일입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6. 123명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6월 16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은 123명의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123명 소송비용 청구 웬말이냐!"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2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 : 차헌호_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발언

-혜찬스님_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송경동 시인

-피해당사자 : 반효정_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김병욱 변호사_민변 노동위원회

-시민사회 : 김미숙 대표_김용균재단

-정당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항의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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