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향후 이주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어건 상해 사건, 폭행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 6. 11.(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주요 순서(발언)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에드윈 활동가(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부 서한 접수
*보도자료에는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 로드맵 마련, 인권중심 이주노동정책 재설계를 촉구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벌써 6월, 로드맵 발표가 코 앞이다. 그간 노동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숱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정부의 로드맵 발표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외쳐온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약하는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한국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반인권정책이다.
최근 나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사업장 변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비판을 피할길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에서 발생되어 온 문제들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를 설계한 정부와 이 잘못된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문제다. 결국 한국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한국 이주노동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남았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노동권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의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 재설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괴롭힘, 폭력,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통합적 이주노동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이주노동제도 관할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하고 안정적인 체류방안 마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정주 및 가족동반 보장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방안 마련하라.
2026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반인권 이주노동정책 폐기! 인권중심 정책 마련!”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향후 이주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에어건 상해 사건, 폭행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 현행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인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아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제는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 6. 11.(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주요 순서(발언)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에드윈 활동가(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부 서한 접수
*보도자료에는 기자회견문, 참석자 발언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 로드맵 마련, 인권중심 이주노동정책 재설계를 촉구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벌써 6월, 로드맵 발표가 코 앞이다. 그간 노동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숱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정부의 로드맵 발표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외쳐온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약하는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한국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반인권정책이다.
최근 나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사업장 변경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비판을 피할길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이주노동정책에서 발생되어 온 문제들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를 설계한 정부와 이 잘못된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문제다. 결국 한국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한국 이주노동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남았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노동권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의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현재와 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이주노동정책 재설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괴롭힘, 폭력,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통합적 이주노동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이주노동제도 관할을 노동부에서 운영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하고 안정적인 체류방안 마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정주 및 가족동반 보장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방안 마련하라.
2026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