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입장문] 방청 제한으로 밀실 재판 시도한 서울서부지법과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를 규탄한다(6/5)

[입장문] 방청 제한으로 밀실 재판 시도한 서울서부지법과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를 규탄한다

 

6월 5일 오전 예정된 고진수 지부장 구속 사건 본안 1차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과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해 밀실 재판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했다면서 고작 4명의 방청만 허용했다. 다른 재판에서는 보장되었던 입석 방청조차 제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에게 방청을 보장해 공개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4인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서부지법과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에게 있음을 밝히고, 숙고 끝에 재판을 거부했다.

 

  방청 제한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명백한 표적탄압이다. 10:20에는 고진수 지부장의 사건만 예정되어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청을 제한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부의 결정이니 따르라는 말만 반복했다. 만약 재판장이 좁아 시민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더 큰 재판장을 배정할 수도 있었다. 영상 방청도 할 수도 있었다. 사전에 알렸다면 조율해볼 수도 있었으나 서부지법은 그러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이미 해고노동자 표적구속, 심리도 없는 구속취소청구 기각으로 신뢰를 잃은 재판부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감시하려면 방청은 필수다. 밀실 재판을 시도해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방청권은 방어권이다. 가족, 변호인, 노조에게조차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옥중단식도 6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필요 최소한의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청은 최소한의 창구가 된다. 그런데 방청조차 막으면 고진수 지부장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말인가? 혹여 고진수 지부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족, 변호인, 노조는 어떻게 파악하라는 말인가?

 

부당한 구속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방어권이 지속해서 침해받고 있다. 가족, 변호인, 노조과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된다. 포렌식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해 참여권이 제한됐다.이번에는 방청까지 제한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세종호텔 지부와 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서울서부지법과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개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과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