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는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2026년 5월 22일(금) 오후 6시, 이스라엘대사관 앞

 

1. 5월 22일 오전 6시 35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김동현과 해초활동가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로부터 최대 480km 이상 떨어진공해상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납치된 후, 해군 상륙정 등에 실려 아슈도드 항구로이송되었고 취조 절차를 거친 뒤 텔아비브로 옮겨져,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한국에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2시 8분, 승준 활동가는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습니다. 승준은다른 항해 활동가들과 함께 아슈도드 항구에서 크치오트(Ktziot) 군사 수용소로 이송되어,이곳에서 구금된 채로 추방 대기 상태에 있다 라몬 공항을 거쳐 튀르키예에 입국했습니다.

 

2. 활동가들이 항해에 나선 이유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가 있습니다.2007년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육해공을 봉쇄하였고, 가자지구는 ‘지붕 없는1감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Genocide)을 자행하면서, 전면 봉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과 이스라엘간 휴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를 위반하며 구호물자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후 봉쇄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와 집단학살로 인한 기아학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해초 활동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구타로 인해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김동현 활동가는 손목에 결박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 나포와 활동가(인권옹호자) 납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납치한

활동가들에 대해 고문과 폭력, 성희롱도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항해 활동가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 나포 및 활동가 납치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활동가들이 석방되었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항해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해초에 대해 여권 효력을 상실시키며 활동을 탄압하고 오히려 활동가를 무국적자로 만들어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활동가들의 빠른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한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5. 이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항해 활동가를 불법 납치하고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봉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말뿐인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항해 활동가 김동현과 해초도 참여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조선미디어그룹, 중앙일보, 동아일보, 채널A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띄우미단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 책방 얼굴들


5a3db9d4a8ca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