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지 말라! 대한민국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안 천연가스 수탈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지 말라!

대한민국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안 천연가스 수탈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년 5월 14일 (목) 12시, 세종문화회관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7만 5천여명에 가까운 가자 주민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2,000여건 이상의 휴전 사항을 위반하고 가자 주민 최소 854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레바논 침략 이후 가자 국경은 다시 봉쇄되었고, 장기화되는 열악한 텐트 생활과 인프라 부재, 구호물자 차단으로 인한 기아, 전염병 등의 위험은 더욱 커져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동시에, 에너지 및 기반시설부를 통해 가자지구 해역을 포함한 해상 유전 및 가스전 탐사권 12개를 우리 돈 204억원에 각국 자원개발사들에 판매했습니다. 그 중 6개 지역 탐사권을 10월 29일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스코틀랜드 소재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는데, 그 지역 약 60%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을 통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해양에서 천연가스 탐사 면허를 이스라엘로부터 획득하고 현재까지 보유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로, 인도주의 및 인권 관련 국제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전쟁범죄, 집단학살 동조 행위입니다. 여기에 올 3월에는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던 이탈리아 에너지 공기업 ENI가 동지중해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으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고 가스전 탐사 사업 참여를 중단했음에도, 다나 페트롤리엄은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ENI가 가졌던 가스전 운영권까지 획득하는 등, 이 식민주의적 자원수탈 사업에 더 깊이 연루되는 경악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국제평화, 기후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ESG) 등의 관점에서 이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국내외 연대자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에는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 규탄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고, 올 3월 26일에는 1480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5월 3일에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에너지 금수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행동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부답인 한국석유공사를 제대로 압박하고, 이 문제적인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5월 9일부터는 전주, 순천,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 다나 페트롤리엄 본사가 위치한 스코틀랜드 애버딘 등지에서 <가자지구 자원 수탈하는 한국석유공사 규탄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주간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6년 5월 14일 (목) 12:00,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지 말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취재 중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살해당한 262명의 팔레스타인 언론노동자들을 추모하며,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진행순서

사회자 : 김지혜(플랫폼C)

발언1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2 : 뎡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발언3 : 데이브 블랙(스코틀랜드 팔레스타인 연대캠페인)(발언문 대독)

발언4 : 유에스더(환경운동연합)

발언5 : 은혜(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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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2025년 3월 26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사항 요약


<전체 청구사항 4건>

202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 공격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을 통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해양에서 천연가스 탐사 면허를 이스라엘로부터 2023년 10월 29일 획득하고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써 집단학살과 약탈을 금지하는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청구기관의 아래 법령위반 행위를 감사하여 주시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위반  

1982년 체결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은 영해의 경계와 자원에 대한 접근 또한 규정한 다. 해당 해역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은 이 해역과 그 안에 포함된 천연 자원에 대한 주권과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낙찰된 탐사권은 해양법에 의거한 팔레스타인의 영해 경계를 침범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현재 발효중인 국제법규다.


2. 인도주의 및 인권 관련 국제법 위반

헤이그 제2협약 제43조, 제47조, 제55조, 제네바 제4협약 제33조는 점령군의 피점령지 자원의 약탈을 금지한다. 로마 규정 또한 약탈을 전쟁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이 탐사권은 이 법을 위반한다. 대한민국은 헤이그 전쟁법 체계, 제네바협약, 로마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규들은 현재 국제관습법으로도 인정된다.


3. 집단학살에 대한 지원과 방조

2023/24년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적용 소송 이후 ICJ는 집단학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ICJ는 유엔의 주요사법기관으로 유엔 회원국은 자동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대한민국은 ICJ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점령체제 종식 의무 위반

2024년 7월 19일 ICJ는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상 불법 행위이며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분리, 군사 점령 체제를 종식할 책임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 18일 유엔 총회 또한 이 결정을 받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한국석유공사는 탐사권을 획득하여 점령 체제에 협조하는 것을 중단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