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 보도] 세종호텔 6분 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사후 보도] 세종호텔 6분 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고진수를 석방하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일시 : 2026년 5월 13일(수) 14시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 사회자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

○ 순서

발언자

1)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2) 세종호텔 공대위 최보근 집행위원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용 변호사

1. 오늘 2026년 5월 13일(수) 1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25호 법정에서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된 사건과는 별건입니다.

 

2.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는 2024년 5월 30일(목)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명동 골목을 행진하고 세종호텔 앞으로 다시 돌아온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분~6분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고진수 지부장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3. 회사 측의 로비 프론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고, 회사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5~6분 정도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요구를 전달한 것 뿐입니다. 호텔 로비는 회사 직원이나 투숙객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 이는 호텔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4. 고진수 지부장은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다 부당하게 체포되어 4월 17일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5년째 해고 투쟁 중인 노동자, 336일의 고공농성과 로비 연좌 농성을 진행했던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했습니다.

 

5.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오늘 1심 선고재판을 방청한 후 아래와 같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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