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아무 관계도 없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세종대학교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고, 명예가 실추됐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학교 정문 밖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된다면 교내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기도 하다. 오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가처분을 제기한 세종대학교를 규탄하며,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하도록 연대해준 노동자, 시민들게 감사드린다. 사건을 대리해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 동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특히 연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세종대 총학생회에 입장을 전달했던 학생단위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세종대학교는 대양학원과 함께 수익사업체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가 8월 14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생각하지 말고, 내일 9월 24일(수) 15시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가 복직안을 낼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아무 관계도 없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세종대학교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고, 명예가 실추됐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학교 정문 밖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된다면 교내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기도 하다. 오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가처분을 제기한 세종대학교를 규탄하며,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하도록 연대해준 노동자, 시민들게 감사드린다. 사건을 대리해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 동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특히 연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세종대 총학생회에 입장을 전달했던 학생단위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세종대학교는 대양학원과 함께 수익사업체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가 8월 14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생각하지 말고, 내일 9월 24일(수) 15시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가 복직안을 낼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