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유엔인권이사회 UPR에서 정부의 거짓 답변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유엔인권이사회 UPR에서 정부의 거짓 답변을 강력 규탄한다!

여가부 폐지 입장 고수, 노동자의 노동3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거짓 답변이 웬 말!

16년째 검토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차별금지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일 뿐

공안 탄압 심해지는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은폐하고 집회시위 보장한다고 거짓말


어제(한국시간 밤 10시30분부터 새벽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UPR) 본심의가 있었다. UPR은 2008년부터 생긴 인권제도로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유엔인권조약 비준 유무와 관계 없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는 제도다. 비전문가들인 각국 인사가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2008년 4월 첫 심의를 하고 이번은 4차 심의다. 지난해 11월 사전심의를 거쳐 오늘 새벽 본심의가 있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심의와 본심의에서 가입국들의 인권 후퇴 우려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제도와 관행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하는 뻔뻔함을 보였기에 이를 규탄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우려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성평등전담기관이 사라지고 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들어가는데 기존 업무가 축소되거나 약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을 권리 주체도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만 축소하는데 이것이 성평등 강화인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 정부의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지 드러낼 뿐이다.


둘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거짓 답변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마치 한국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 답했다. 정부는 “한국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 외에도 화물차 지입차주,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특고 노조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하였다. 학습지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인정받기까지 투쟁하고 소송하여 노조로 인정받는데 10녀 넘게 걸렸다. 또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자성과 노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작년 파업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며 탄압받았으며, 지금은 공정거래위 조사와 고발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답변대로 헌법과 비준한 ILO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70.2%)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셋째, 16년째 이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2008년 UPR 1차 심의 때 성적 지향의 삭제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았고, 2009년 UN사회권위원회부터 2019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아동권리위원회까지 각종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숱하게 제정 권고를 받았던 법이다. 정부는 독일의 사전 질의에 대해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008년 이래 앵무새처럼 ‘검토중,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 제11조에서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개별법들을 두어 이를 구체화”하여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답변한 것은 기만이다.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목숨까지 잃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할 때 반대 입장을 했으며 법무부는 퇴장까지 한 사실은 언급조차 않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성소수자 혐오가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질의하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뻔한 핑계를 댔다. 인권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인권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의지와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다.


끝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악용에 대한 질의도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법임에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거짓 답변했다. 얼마 전 있었던 민주노총 압수수색 사건에서 보이듯,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도구로도 악용된다. 그리고 집회시위는 신고제라고 답변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인권후퇴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여러 국제인권기구에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더 뒤로 돌리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2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