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문

故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육군의 ‘故변희수 순직 비해당 결정’, 군인권보호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육군이 2022. 12. 1. 자 故변희수 하사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한다.


육군은 2022. 12. 6. 자로 유가족에게 변 하사가 2021. 2. 27. 충북 청주에서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며 전공사상심사 결정문을 보내왔다. 결정문에서 육군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 결정문’을 인용해 ‘고인이 전역처분 후 현실에 대한 절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명시되어있다.’, ‘추가적으로 고인의 군 복무기록, 병원 의무기록 등 자료를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층깊게 검토 및 논의하여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는데, 이 경우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결정문 상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아닌 일반 순직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육군이 기본적인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고 심사를 한 것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설사 일반 순직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변 하사가 국가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 소속 기구 권고를 통해 명확해졌기 때문에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육군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변희수의 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지인 등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어이없이 군에서 쫓겨난 후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하는 황당한 행태다.


순직 비해당 결정은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다. 유가족은 변 하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렸으며, 육군본부 보통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러한 유가족에게 변 하사를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고 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전달한 육군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변희수 하사가 겪은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위법한 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러한 비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정하는 육군의 행태는 실로 우려스럽다. 태도를 보자면 장차 우리 군에서 트랜스젠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인권적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0년 변 하사와 관련하여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와 강제 전역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변 하사가 생전에 본인이 겪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최초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그 책임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2. 12. 1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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