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상조사단,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방해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경찰 모두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일시 및 장소: 2025. 8. 6.(수) 10:00, 경찰청 앞
○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첨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언1. 집회 방해, 폭력 피해에 대한 당사자 증언 :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발언2.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경찰의 문제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언3.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 필요성과 내용 : 강솔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언4.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에 대한 고소 필요성과 내용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발언5. 폭력에 공조한 경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도자료]
진상조사단,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방해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경찰 모두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일시 및 장소: 2025. 8. 6.(수) 10:00, 경찰청 앞
○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현대차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첨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1. 집회 방해, 폭력 피해에 대한 당사자 증언 :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발언2.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경찰의 문제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언3.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 필요성과 내용 : 강솔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언4.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에 대한 고소 필요성과 내용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발언5. 폭력에 공조한 경찰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경찰청 차장 면담 요청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