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취지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발언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 이주노동자 발언

- 발언 :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 발언 :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발언 : 줄리엣 에거 (카사마코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선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서한 접수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분이 치솟았다. 온몸이 벽돌에 휘감긴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져 수모를 당한 이주노동자 피해당사자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노동부는 즉각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사업장변경 제한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제야 노동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번에야말로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5월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노동자, 3년 계약 이후 1년 10개월 재고용이 되었는데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계약을 취소해버려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신발로 맞으며 폭언 듣다가 사업장변경 요청하니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네팔노동자 등 차별과 폭력은 부지기수다.

이는 가해 개인들의 문제를 넘어, 법·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E-9)을 비롯하여 계절근로(E-8), 전문·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사업주 권한만 보장해주는 제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괴롭힘과 폭력을 막을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용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완화하는 것이나 변경 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안되는 안이다. 더욱이 지난 2023년에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후 사업장 변경을 전면 자유화 하는 논의안을 내놓기도 했던 바, 3년 혹은 4년 10개월 후 완화하는 방안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내용으로서 검토안으로도 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차별과 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하다. 또한 고용기간 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직기간 등을 늘려서 기간 초과로 미등록이 되는 피해를 없애야 한다. 최초 고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계약연장 때문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지 말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만 손봐서는 안된다. 법무부 등이 운영하면서 과도한 송출비용, 브로커에 의한 착취, 사업장변경 제한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이주노동제도(E-2, E-6, E-7, E-8, E-10 등) 역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송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가 일차적 관할을 하게 해서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강제노동 양산, 차별과 폭력의 주범인 사업장변경 제한 철폐하라!

-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 이주노동제도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고용기간 연장 신청 자격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괴롭힘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

 

 

2025년 7월 29일

전국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명 개인 일동

 

(사)김용균재단,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연구모임 MARCO,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법률위원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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