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회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규탄한다!
오늘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법제도안,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의 내용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제인권기구가 숱하게 권고한 것에 위반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간, 장소, 형식, 내용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시간을 제한하고 범죄처럼 형사를 사전배치하겠단다. 헌법상 집회시위는 신고제이므로 허가제처럼 운영하지 말라는 권고가 무색하게 집회시위를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더 침해하겠다니 뻔뻔하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부당한 현실에 알릴 기회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정부터 아침까지 집회를 금지할 어떤 인권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야간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철저하게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며칠 전 금속노조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음에도 이런 개정안을 내다니, 이러한 초법적 방침안을 버젓이 내놓는 태도가 놀랍다.
또한 ‘시민불편’이라는 말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며 낙인 찍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불편’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명분일 뿐이다. 집회에 참여하든 안 하든 집회시위의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다. 이번 개선안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설 실천할 것이다.
2023년 9월 2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집회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규탄한다!
오늘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법제도안,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의 내용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제인권기구가 숱하게 권고한 것에 위반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간, 장소, 형식, 내용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시간을 제한하고 범죄처럼 형사를 사전배치하겠단다. 헌법상 집회시위는 신고제이므로 허가제처럼 운영하지 말라는 권고가 무색하게 집회시위를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더 침해하겠다니 뻔뻔하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부당한 현실에 알릴 기회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정부터 아침까지 집회를 금지할 어떤 인권적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야간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철저하게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며칠 전 금속노조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음에도 이런 개정안을 내다니, 이러한 초법적 방침안을 버젓이 내놓는 태도가 놀랍다.
또한 ‘시민불편’이라는 말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며 낙인 찍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불편’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명분일 뿐이다. 집회에 참여하든 안 하든 집회시위의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다. 이번 개선안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설 실천할 것이다.
2023년 9월 2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