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반박 입장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15일과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기존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개별 조합원들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판결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달리 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실제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하여 판시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그 전제인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판시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전체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하자는 것이 판결의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용한 논란을 중단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7.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반박 입장 전문은 이하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운동본부 반박 입장]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부진정연대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달리 정하라는 것이므로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
- 고용노동부는 2023. 6. 18.자 보도자료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1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되는 것을 의미 (민변 제760조)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고용노동부가 설명하고 있듯이 부진정연대책임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본질임.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단계는 책임의 성립단계, 책임 범위 단계를 거침. 책임성립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없다면 책임 범위 단계로 나갈 필요가 없이 개별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임. 책임성립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책임 범위 단계로 넘어가고, 해당 조합원은 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책임 범위 단계에서 인정한 손해액 전부에 관해 개별 조합원도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진정연대책임임.
-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단계 중 불법 성립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범위 단계에서 손해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일일이 산정하여 개별 판단하라는 것임. 대법원 판결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임원인지, 대의원인지, 개별 조합원인지, 쟁의행위에 특정한 역할이 부여되었는지, 단순 참여만 하였는지),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쟁의행위에 적극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쟁의행위에 전부 참여하였는지 일부만 참여하였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폭력·파괴 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개별 조합원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개별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 즉,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게 하는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2.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단법인 노동법 영역에서 시민법 질서를 극복하자는 것으로서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와 동일하여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의 법적 근거라고 할 있음
사용·종속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노동법이 규율하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시민법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규율하는 것이 문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노란봉투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함. |
- 부진정연대책임이 규정된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는 일반법임. 상호 대등하지 않은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동자에게 인정된 노동3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하여 판시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그 전제인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함.
-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판시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같은 책임을 지우는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하자는 것이 판결의 취지임을 명백히 함.
-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조법 개정안도 시민법 영역인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그 취지가 동일함. 이와 같은 취지와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개정안의 문언 등을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음
3.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이번 대법원 판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23년 3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음
① 쟁의행위에 따른 개별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함 ②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③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노동자 등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 이처럼 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개정안이 법체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고 오로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
- 이와 같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이번 대법원의 판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고 궁색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용한 논쟁 대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반박 입장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15일과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기존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개별 조합원들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판결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달리 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실제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하여 판시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그 전제인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판시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전체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하자는 것이 판결의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용한 논란을 중단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7.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반박 입장 전문은 이하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운동본부 반박 입장]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부진정연대책임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달리 정하라는 것이므로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 고용노동부는 2023. 6. 18.자 보도자료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1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되는 것을 의미 (민변 제760조)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용노동부가 설명하고 있듯이 부진정연대책임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본질임.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단계는 책임의 성립단계, 책임 범위 단계를 거침. 책임성립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없다면 책임 범위 단계로 나갈 필요가 없이 개별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임. 책임성립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책임 범위 단계로 넘어가고, 해당 조합원은 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책임 범위 단계에서 인정한 손해액 전부에 관해 개별 조합원도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진정연대책임임.
-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단계 중 불법 성립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범위 단계에서 손해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일일이 산정하여 개별 판단하라는 것임. 대법원 판결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임원인지, 대의원인지, 개별 조합원인지, 쟁의행위에 특정한 역할이 부여되었는지, 단순 참여만 하였는지),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쟁의행위에 적극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쟁의행위에 전부 참여하였는지 일부만 참여하였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폭력·파괴 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개별 조합원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개별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 즉,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게 하는 기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극복한 것임.
2.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단법인 노동법 영역에서 시민법 질서를 극복하자는 것으로서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와 동일하여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의 법적 근거라고 할 있음
사용·종속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노동법이 규율하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시민법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규율하는 것이 문제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노란봉투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함.
- 부진정연대책임이 규정된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는 일반법임. 상호 대등하지 않은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동자에게 인정된 노동3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이 규율하는 영역에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하여 판시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그 전제인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함.
-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판시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같은 책임을 지우는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극복하자는 것이 판결의 취지임을 명백히 함.
-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조법 개정안도 시민법 영역인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그 취지가 동일함. 이와 같은 취지와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개정안의 문언 등을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음
3.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이번 대법원 판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23년 3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음
① 쟁의행위에 따른 개별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함
②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③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노동자 등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이처럼 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개정안이 법체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고 오로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
- 이와 같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의견, 이번 대법원의 판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의 존재 의의 등을 종합하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법체계상, 법리상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고 궁색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용한 논쟁 대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