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

[성명]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


오늘(1/9)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하였다. 대규모인파가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의 안전조치가 없어 159명이 희생되고,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적 참사임에도 참사 발생 438일 만에 법이 의결된 것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또한 여야 합의를 위해 애초의 법안보다 상당히 수정한 법안이었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행정부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제대로 된 조사위원 추천은 필수적이다. 유족의 추천까지 삭제된 법안임에도 조사위원 추천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표결을 거부한 것은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늦어진 만큼 진상규명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이제까지 국회에서 의결된 여러 법안들에 행사했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거대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 재난 참사 피해자의 진상규명할 권리, 국가로부터 원상회복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혐오와 차별로 피해자들이 다시 존엄과 권리가 훼손되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이다. 


긴 시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반복된 사회적 참사를 막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쓴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고마움을 표한다. 

 

2024년 1월 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