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단속사고는 산재다.
고 뚜안의 사망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는 기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노동부가 산재은폐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했던 말이다.
산재를 신고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이 개인의 경제적지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들이 산재신청 대신 선택을 강요하는 공상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산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산재보상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충분해진다.
정부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일터와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이 이뤄지도록 개입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럴 때 적용하는 기준이 업무관련성과 사업주 지배관리여부이다.
그래서 작업시간 중이거나 사업장 안이 아니라도 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과정, 일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의 영향 등과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그래서 과로사, 자살,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업무출장, 출퇴근 교통사고 등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가 한국국적이냐 이주노동자냐, 합법비자를
지닌 상태냐 아니냐는 산재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것이 2025년까지 한국사회에서 적용해온 산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다.
그런데 2025.10.28. 정부 정책에 의해 급작스런 이주노동자 단속이 일을 하는 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진행됐다.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시간에서 벌어진 단속이었고 심지어 사업주가 그 단속과정에 협조했다. 그리고 그 날 베트남 청년 뚜안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이주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들이 한국의 일터에서 노동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일이었다.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산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사고사망을 산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 애초에 불법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노동의 최종적 이익은 사업주가 챙겨가고 우리사회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노동의 결과물에 합법과 불법노동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든 잘못이든 책임을 묻지않는 것이 전제다. 보험사기를 치듯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이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는 당사자 개인이 산재 원인, 발생과정, 예방대책을 세울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한 정부정책의 책임,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어지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가.
2019년에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했다는 강제단속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산재업무요령은 당시의 판례를 해석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금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산업재해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
2026년 1월 15일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성명] 강제단속사고는 산재다.
고 뚜안의 사망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는 기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노동부가 산재은폐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했던 말이다.
산재를 신고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이 개인의 경제적지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들이 산재신청 대신 선택을 강요하는 공상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산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산재보상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충분해진다.
정부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일터와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이 이뤄지도록 개입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럴 때 적용하는 기준이 업무관련성과 사업주 지배관리여부이다.
그래서 작업시간 중이거나 사업장 안이 아니라도 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과정, 일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의 영향 등과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그래서 과로사, 자살,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업무출장, 출퇴근 교통사고 등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가 한국국적이냐 이주노동자냐, 합법비자를
지닌 상태냐 아니냐는 산재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것이 2025년까지 한국사회에서 적용해온 산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다.
그런데 2025.10.28. 정부 정책에 의해 급작스런 이주노동자 단속이 일을 하는 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진행됐다.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시간에서 벌어진 단속이었고 심지어 사업주가 그 단속과정에 협조했다. 그리고 그 날 베트남 청년 뚜안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이주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들이 한국의 일터에서 노동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일이었다.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산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사고사망을 산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 애초에 불법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노동의 최종적 이익은 사업주가 챙겨가고 우리사회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노동의 결과물에 합법과 불법노동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든 잘못이든 책임을 묻지않는 것이 전제다. 보험사기를 치듯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이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는 당사자 개인이 산재 원인, 발생과정, 예방대책을 세울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한 정부정책의 책임,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어지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가.
2019년에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했다는 강제단속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산재업무요령은 당시의 판례를 해석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금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산업재해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
2026년 1월 15일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