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은 국가 부재와 참사공화국 유지 선언일 뿐!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묻는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명]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은 국가 부재와 참사공화국 유지 선언일 뿐!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묻는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7/26)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행정부가 재난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9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음데도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재마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도대체 국가는 어디 있단 말인가! 침통하고 분노할 따름이다. 헌재의 결정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은 참사공화국을 유지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고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 장관의 법 위반 행위가 크지 않거나 파면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으로 생기는 효과가 진정 없느냐고, 오송지하차도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고위공무원들은 사익을 챙기느라 제 일을 다하지 않는 지경이다. 그로 인해 속절없이 시민들이 죽어야 하는 현실을,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부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 국익인지, 균형적인 법익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난안전의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의 가슴을 두 번 후벼파는 일이다. 나아가 다른 참사에서도 재난안전담당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렵다.


재난안전기본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후적으로도 행안부가 곧바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구조인력과 병원 후송, 교통통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경우에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은 이상민 장관 탄핵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참사의 국가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다. 그리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헌재의 판결로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생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실천할 것이다. 


이제 곧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씨가 다시 행안부장관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가 장관 복귀 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한다면, 이는 더 큰 국민의 저항과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막을 수 있었던 재난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기에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태원참사만이 아니라 참사공화국을 생명과 존엄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2년 7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