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는 때려도 되는 존재인가! 죽어서도 모욕받는 존재인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하라!
어제(5.31) 우리는 또 위법적이고 끔찍한 경찰폭력을 목도해야 했다. 광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한지 만 하루도 안 되어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 흘려야 했으며, 서울에서는 건설노동자의 분향소가 무참히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00일이 넘게 노동3권 보장과 임금인상 요구, 원하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변화가 없자 상급단체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7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사다리차 두 대를 동원해 올라가 한 명뿐인 노동자를 곤봉과 방패로 머리를 찍는 폭력을 자행했다. 고공이라 떨어질 수도 있는 매우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서 경찰들이 노동자 한 명에게 직접 머리에 곤봉을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경찰은 망루가 도로의 한가운데 있어서 강제 진압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봉 등의 경찰 장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충적이고,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비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위법한 폭력일 뿐이다.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2009년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의 재현이었다. 다시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대로 간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저녁에는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빌딩 앞에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세운 지 30분도 채 안 되어 경찰에 의해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분향소 천막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며 불법적치물이라고 방송하더니 뜯어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었다. 망자에 대한 모욕이다. 인간존엄성은 산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분향소 천막이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이고 불법적치물이라 하더라도 인도 위의 적치물은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소관이므로 천막철거는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직접 천막을 찢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에게 법과 인권 준수는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만이 존재하는듯하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에 경고한다. 노동자는 때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죽어서도 모욕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에게 경찰폭력을 사용하면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은 정권의 착각이다. 온 국민이 정권의 실정과 친재벌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역대 독재정권이 경찰력이나 군사력으로 정권 유지를 꿈꾸었으나 종국에는 모두 실패했음을 윤석열 정권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어제의 끔찍한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몽둥이에 굴복하지 않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인간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에 함께 나설 것이다. 반노동 정치와 경찰폭력으로 정권을 연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노동자는 때려도 되는 존재인가! 죽어서도 모욕받는 존재인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하라!
어제(5.31) 우리는 또 위법적이고 끔찍한 경찰폭력을 목도해야 했다. 광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한지 만 하루도 안 되어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 흘려야 했으며, 서울에서는 건설노동자의 분향소가 무참히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00일이 넘게 노동3권 보장과 임금인상 요구, 원하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변화가 없자 상급단체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7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사다리차 두 대를 동원해 올라가 한 명뿐인 노동자를 곤봉과 방패로 머리를 찍는 폭력을 자행했다. 고공이라 떨어질 수도 있는 매우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서 경찰들이 노동자 한 명에게 직접 머리에 곤봉을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경찰은 망루가 도로의 한가운데 있어서 강제 진압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봉 등의 경찰 장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충적이고,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비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위법한 폭력일 뿐이다.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2009년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의 재현이었다. 다시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대로 간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저녁에는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빌딩 앞에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세운 지 30분도 채 안 되어 경찰에 의해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분향소 천막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며 불법적치물이라고 방송하더니 뜯어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었다. 망자에 대한 모욕이다. 인간존엄성은 산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분향소 천막이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이고 불법적치물이라 하더라도 인도 위의 적치물은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소관이므로 천막철거는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직접 천막을 찢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에게 법과 인권 준수는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만이 존재하는듯하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에 경고한다. 노동자는 때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죽어서도 모욕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에게 경찰폭력을 사용하면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은 정권의 착각이다. 온 국민이 정권의 실정과 친재벌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역대 독재정권이 경찰력이나 군사력으로 정권 유지를 꿈꾸었으나 종국에는 모두 실패했음을 윤석열 정권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어제의 끔찍한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몽둥이에 굴복하지 않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인간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에 함께 나설 것이다. 반노동 정치와 경찰폭력으로 정권을 연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