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시대로 되돌릴 셈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정부와 국민의 힘 규탄한다!
어제(5/23)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노골적으로 집회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 비난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 부처와 여당의 태도와 법 집행 방향이 달라졌던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집회의 형식에 대한 자유도 포함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숙형식의 집회를 할지, 춤을 추는 집회를 할 지 모두 집회 주최자의 몫이다. 헌재도 강조했듯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이 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헌법을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찰의 진압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여러 번 국제인권기구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금도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며, 더 강한 진압을 주문하다니 기가 차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 힘은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발맞춘 발언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은 집회 대응에 대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관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면책조항까지 신설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지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소음 기준에 대한 언급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경찰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우익단체가 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음향을 키워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음기준 강화가 아니라 차별적인 소음규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 대통령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중요한 권리다.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힘 없고 빽 없는 노동자 민중의 말할 권리, 모일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시대로 되돌릴 셈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정부와 국민의 힘 규탄한다!
어제(5/23)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노골적으로 집회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 비난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 부처와 여당의 태도와 법 집행 방향이 달라졌던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집회의 형식에 대한 자유도 포함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숙형식의 집회를 할지, 춤을 추는 집회를 할 지 모두 집회 주최자의 몫이다. 헌재도 강조했듯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이 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헌법을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찰의 진압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여러 번 국제인권기구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금도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며, 더 강한 진압을 주문하다니 기가 차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 힘은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발맞춘 발언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은 집회 대응에 대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관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면책조항까지 신설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지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소음 기준에 대한 언급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경찰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우익단체가 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음향을 키워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음기준 강화가 아니라 차별적인 소음규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 대통령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중요한 권리다.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힘 없고 빽 없는 노동자 민중의 말할 권리, 모일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