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징계는 정당했는가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확인무효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문]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징계는 정당했는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확인무효소송’을 시작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2년 10월, 교회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목사라면 누구나 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축복기도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이 재판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고발 당사자가 재판위원장으로 배정되는 등 부당한 처우가 계속됐으며, 규정에 따라 6개월 기간 안에 끝나야 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무책임하게 공전되었다. 감리회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회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억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되었고, 때문에 이 사건은 교계 뿐 아니라 한국사회 그리고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낳았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 판결의 기저에 있는 혐오의 역동을 본다. 이 판결은 교단법을 어겼다고 내몰린 소속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성소수자를 죄인이라 판단하는 오만한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약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 역동은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벌하고 쫒아내며,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발현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앞장서 각 지역의 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만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했다. 교회의 자정능력을 기대했다. 이동환 목사를 교단 밖으로 내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리회를 떠나라는 수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기어코 버텨내며 내부에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감리회는 모든 대화를 거절한 채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했다. “그래서 동성애에 찬성이야, 반대야”


이제 우리는 ‘징계무효확인소송’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당당히 두드린다. 새로 시작하는 이 법정 투쟁은 이동환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비난을 무릅쓰며, 굳이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다. 작년 감리회의 판결은 그저 내부 목회자를 하나 처벌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 제기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명이다. 또한 교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성소수자를 향한 반성문이다. 교회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인권퇴행적 모습을 거부하며,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이동환 목사의 재판결과를 바로 잡음으로 교회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억압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혐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이고 교회로 인해 퇴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제 교계는 물론 인권단체, 시민단체, 정당과 대학 동아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묻는다.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에 대한 감리회의 판결은 과연 정당했는가. 우리는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또한 교권으로 억압하고 처벌하는 한국교회를 그냥 두고 보아도 되겠는가.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죄 없음이 선언되고 모든 존재에게 차별없는 축복기도가 가닿을 때까지 혐오적 편견에 맞설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좋다. 이 법정 투쟁을 통해 우리는 꿈꾸는 바 평등세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2023년 2월 2일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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