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원청의 처벌없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원청 서부발전 무죄 선고한 김용균2심 판결 규탄한다!

[성명] 

원청의 처벌없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원청 서부발전 무죄 선고한 김용균2심 판결 규탄한다!


어제(2/9) 대전지방법원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인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대표, 그리고 태안발전 권유환 본부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보다 후퇴한 것이다. 1심에서 서부발전에는 벌금을, 태안발전 본부장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심지어 1심에서 내린 서부발전에 대한 벌금1천만 원 대신 무죄를 선고했으며, 관리자들에 대한 형량도 낮아졌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는 하청 비정규직이라고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죽음의 외주화를 국가가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원청의 책임에 대해 아직까지 사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고 김용균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태안화력발전소 시설의 소유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수없이 조짐이 있었고 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일한 태안화력발전소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실정법인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있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적용하지 않은 판결이 말이 되는가. 


또한 국무총리 산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용균의 죽음은 원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한국서부발전의 구조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운영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단지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원청 책임자가 처벌을 면한다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산재는 기업의 살인범죄다. 이렇게 책임자들이 빠져나간다면 어제 법정에서 외친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재단 대표의 말처럼 산재는 줄일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사법부의 산재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죽음을 끊어내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재판부와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충격과 슬픔, 고통에 잠겼을 유가족과 비슷한 처지의 산재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나아가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검찰,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히 적용해야 할 것과 국회는 진짜 사장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정의와 인권, 그리고 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진짜 책임자의 처벌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