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이 노예제시대냐!
정당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오늘(11/29)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파업에 대해 업무명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그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노무현정권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은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권력의 자의적 해석과 인권침해가 분명해서 한 번도 발동하지 못할 정도로 반인권적인 법조항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쟁 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강제노동이 가능하다.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12조1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폐지 협약 제105호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노동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비자발적인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파업권을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노동자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노예제 사회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정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행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책임전가 정치, 반노동정치의 전형이다.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다.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건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안전권과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안전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나서라!
2022년 11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관련 법조항 및 ILO 협약105호>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발효 1959년 1월 17일
주요 내용 :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성명]
지금이 노예제시대냐!
정당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오늘(11/29)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파업에 대해 업무명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그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노무현정권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은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권력의 자의적 해석과 인권침해가 분명해서 한 번도 발동하지 못할 정도로 반인권적인 법조항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쟁 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강제노동이 가능하다.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12조1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폐지 협약 제105호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노동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비자발적인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파업권을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노동자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노예제 사회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정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행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책임전가 정치, 반노동정치의 전형이다.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다.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건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안전권과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안전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나서라!
2022년 11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관련 법조항 및 ILO 협약105호>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발효 1959년 1월 17일
주요 내용 :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