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법윤리강령 훼손한 이충상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합,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재지명하라.

[논평]

법윤리강령 훼손한 이충상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합,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재지명하라.


2022년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충상 교수의 선출에 대해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후보추천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조 4항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도에 개정된 이 조항에 따라,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공개추천절차를 진행하기라도 하였다. 공개추천절차만으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개추천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상철 위원을 지명하는 과정과 이번 국민의힘의 이충상 교수를 지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절차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고 이충상 교수를 지명했을 리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지명과정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취지를 무시하며 지명된 이충상 교수의 자질문제이다. 이충상 교수는 2005년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이충상 교수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재판을 맡은 후배판사에게 관련 판례와 논문을 지목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다른 판결을 내린 후배판사에게 근무평정을 운운하며 심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법관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3명 중의 한 명을 지명할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헌법으로부터 보호되는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한 인물이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충상 교수는 이 사안만으로도 당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사퇴해야하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지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이충상 교수의 지명 배경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충상 교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전라북도 국민의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최근까지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던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은성 인사이다. 이충상 교수가 인권과 관련한 뚜렷한 전문성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9조에서 “정당의 당원”은 인권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할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보은성 인사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 교수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GANHRI-SCA)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단일한 독립후보추천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바로 이번처럼 국민의힘이 이충상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상적인 후보추천과정을 거쳤다면,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회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실이 이미 지명해야 할 인권위 비상임위원 절차를 계속 연기하고, 이렇게 자질 미달의 인물을 법에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며 보은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것인가.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오늘, 이충상 교수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충상교수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재지명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다시 시작하라!


2022. 09. 01.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