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첨부 참조)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역사교과와 사회교과 통합운영’에 따라,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본 고시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8p.“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본 지침 안내 8쪽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27쪽~29쪽).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 즉각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알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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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첨부 참조)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역사교과와 사회교과 통합운영’에 따라,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본 고시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8p.“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본 지침 안내 8쪽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27쪽~29쪽).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 즉각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알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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