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성소수자 혐오 재판을 규탄한다.

[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성소수자 혐오 재판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하였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것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어 2020년 10월에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23년 3월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왔다”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는 다시 고발당했고 출교를 구형받았다. 심지어 재판 과정은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무리하게 재판을 계속하며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한 이동환 목사를 쫓아내기 위한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11월 30일 재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인간적인 혐오를 이긴다는 것을 판결로써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다. 종교는 평화와 사랑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에서 배척받는 이들을 더욱 품어야 한다. 성소수자도 개신교의 신앙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개신교 신앙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성서 해석이 쏟아지는 현실에 비추어도 편협하다.


설령 종교가 세속과 떨어진 고유의 질서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리해석으로 신앙과 목회 활동조차 막는다면 이는 종교의 이름을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낙인, 배제, 폭력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도 지적된 이래 각종 국제인권규약 심의 때마다 언급되고 있다.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LGBT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해 증오범죄, 동성애 불법, 차별 등 LGBT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문제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보수 종교단체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가로막히거나 조례가 폐지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에 부당징계는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차별 문화와 인권후퇴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성소수자 혐오 재판을 규탄한다. 우리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나아가 그동안 존재했던 성소수자 차별적인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라! 성소수자 축복기도는 죄가 아니다! 혐오가 범죄다!


2023년 12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