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처럼 제왕을 꿈꾸는가!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한 개정 집시법 공포 규탄한다!

[성명 ]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처럼 제왕을 꿈꾸는가!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한 개정 집시법 공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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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100M 앞 집회를 금지한 개정 집시법을 공포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집회시위의 권리에는 장소의 자유도 포함된다.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있듯이,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포함한다.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권력기관이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표방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며, 집회의 권리를 후퇴시킨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모두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여러 인권단체, 법률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시법 개악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했을 때 이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것에 이은 국무회의의 결론이 개악된 집시법 공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반이 일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를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라고 규정했던 조항을 헌법불합치시킨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한 것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소송을 걸었고 2023년 서울고등법원과 2024년 대법원은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반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에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반민주 반인권의 윤석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 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에 맞서 실천할 것이다. 이를 국내외 인권기구에 알리고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2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